| 사업목적 |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음으로써 중개업 실무에 관한 사항을 재숙지하고 인지하여 중개업 질서를 바로잡고자 함. |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28,630,000 |
| 사업규모 |
관내 2025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대상자(약 400여명) |
| 사업내용 |
2025년 연수교육대상자 400명을 대상으로 김포시 관내에 장소를 대관하고 강사를 초빙하여 연수교육 실시예정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2025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대상자(400여명) |
| 사업위치 |
김포시 |
| 시행주체 |
김포시 토지정보과 |
| 추진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별표1) |
| 추진경위 |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별표1)에 의거 2020.03.16.일부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이 시·군으로 위임됨에 따라 도비를 지원받아 실시. |
| 추진계획 |
경기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기본계획에 의거 시행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