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김포시 인구확대와 다양한 농업 수요대처 및 생활환경적 요인의 악화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치유농업에 대한 수요업무 능동적 대처 |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148,645,000 |
| 사업규모 |
1개소 |
| 사업내용 |
○ 치유농업센터운영을 위한 치유상담 서비스 및 전문인력양성 교육 추진 ○ 치유농업교실, 도시농업전문가 양성 등 기술교육 및 지속적인 관리 추진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시비100% |
| 사업위치 |
김포시 관내 |
| 시행주체 |
김포시 농업진흥과 |
| 추진근거 |
농촌진흥법 제2조 제4항, 제13조, 제21조
-제2조 4항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
-제13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 등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방농 |
| 추진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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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계획 |
- 2021.01 : 기본계획수립
- 2021.01~2021.12 : 사업추진
- 2021.12 : 결과보고 및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