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영세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콘텐츠 기업 경영활동 촉진 및 기업경쟁력 강화 |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552,564,000 |
| 사업규모 |
김포시 관내 콘텐츠 기업 |
| 사업내용 |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는 콘텐츠 기업의 보증서 발행 |
| 지원형태 |
출연(출자) |
| 지원조건 |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출판, 솔루션, 영화 등과 같은 콘텐츠 기업을 영위하는 기업 |
| 사업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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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주체 |
경기신용보증재단 |
| 추진근거 |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 추진경위 |
- 2019.1월 :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협약 체결
- 2021.6월 :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연장(2021.06.20. ~ 2023.06.19.)
- 2023.3월 :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연장(2019.06.20. ~ 2025.06.19.) |
| 추진계획 |
콘텐츠 기업 특례보증 및 콘텐츠기업 지원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100% 보전
2차협약: 시군은 12.5% 보전 / 매년2.5%씩 분할
3차협약: 시군 50%, 도50% (10배수 추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