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수도권매립지 및 자원화센터, 파주환경관리센터에 반입불가 폐기물을 민간 폐기물 허가업체에 위탁·처리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통해 주민 편익 제공 |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16,576,894,000 |
| 사업규모 |
폐기물 위탁처리량
폐합성수지 : 16,000톤, 폐목재 : 5,000톤 |
| 사업내용 |
수도권 매립지 및 김포시자원화센터, 파주환경관리센터 반입이 불가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민간위탁 실시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시비 100% |
| 사업위치 |
김포시 대곶면 대곶북로305번길 69(석정리) |
| 시행주체 |
김포시 |
|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조 1항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
| 추진경위 |
폐기물관리법 |
| 추진계획 |
- 2024.11. 2024년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 계획보고 및 집행의뢰(회계과)
- 2024.12. 일반경쟁입찰 공고 및 낙찰자 결정
- 2025.01.~12. 매월 폐기물처리량 검토 및 기성금 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