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지역주민의 자가건강관리 능력향상 및 허약예방 등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 |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226,260,000 |
| 사업규모 |
북부권 방문등록 관리 가구원수 1,704명 |
| 사업내용 |
- 방문등록관리,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폭염, 한파 대응 건강관리 - 의료물품 지원 - 건강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 운영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북부권 방문등록 관리 가구원수 1,704명 |
| 사업위치 |
통진읍 마송1로77 북부보건센터 |
| 시행주체 |
김포시보건소 북부보건센터 |
| 추진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 지역보건법 제16조의2(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 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
| 추진경위 |
-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생애주기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필요
- 건강취약계층 증가에 따른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
| 추진계획 |
- 2025. 1.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홍보
- 2025. 1.~2025.12. 북부권 방문건강관리 사업 추진
- 2025. 4.~9. : 건강취약계층 프로그램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