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일반학교 중학교 신입생이 아닌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다른 시·도 소재 학교에 입학한 사각지대 학생의 교복을 지원하는 사업임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평한 교육권을 증진하기 위함. |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53,048,000 |
| 사업규모 |
경기도 50%, 시비 50% 대응 사업 |
| 사업내용 |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대응하여「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의 지원대상이 아닌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다른 시도 소재 학교에 입학한 사각지대 학생의 교복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단가 : 30만원 이내(1인당) |
| 지원형태 |
기타 |
| 지원조건 |
지원대상
- 입학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중학교 1학년에 준하여 교육을 받는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
| 사업위치 |
김포시(지원대상자 주소지) |
| 시행주체 |
김포시 교육청소년과 |
| 추진근거 |
-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 김포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
| 추진경위 |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대응하여「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의 지원대상이 아닌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다른 시도 소재 학교에 입학한 사각지대 학생의 교복을 지원하는 사업
-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19.3월 시행) |
|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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