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태파악을 통해 서설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매년 발생하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의회보고 및 주민민원에 농동적으로 대처하여 단계적인 도시계획시설의 집행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실효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법적행정적 지침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상에 도시관리계획 사항을 표시하여 확정 및 고시하고자 함. |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275,000,000 |
| 사업규모 |
225개소 |
| 사업내용 |
○ 10년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의 지방의회 보고와 미집행시설에 대한 매수청구 등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 미집행시설에 대한 시설별 관리대장 작성을 통해 시설현황 및 계략 사업비 등의 분석 ○ 실효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에 따라 법적행정적 지침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상에 도시관리계획 사항을 표시하여 확정.고시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시비 100% |
| 사업위치 |
김포시 관내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및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 |
| 시행주체 |
김포시 도시계획과 |
| 추진근거 |
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계획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③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은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추진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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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계획 |
- 2025. 01. : 예산반영
- 2025. 03. : 용역계약 및 착수
- 2025. 04. ~ 2025. 08. : 관련부서 협의 및 검토, 실효대상시설 홈페이지 게재, 미집행시설 관리대장작성
- 2025. 08. ~ 2025. 09. : 지형도면 고시 자료 작성
- 2025. 09. ~ 2025. 10. : 지형도면 고시
- 2025. 11. : 시의회 보고 자료 작성
- 2025. 12. : 용역준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