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현황목록
세입현황 및 세부사항 정보
| 회계연도 | 2025 | ||||
|---|---|---|---|---|---|
| 회계 | 일반회계 | ||||
| 조직 | 대중교통과 | ||||
| 기능 | 교통및물류 | ||||
| 정책사업 | 안전한 교통시설 확충 | ||||
| 단위사업 | 택시운송사업 지원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법인택시 운수종자사 처우 개선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급 | ||||
|---|---|---|---|---|---|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 총사업비 | 1,573,868,000 | ||||
| 사업규모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235명에게 월 10만원 지급 | ||||
| 사업내용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인/월10만원 지원 회사별 만근일의 1/2이상 근무하고, 행정처분 및 교통사고 이력이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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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형태 | 민간보조 | ||||
| 지원조건 | 도비 70%, 시비 30% (도비 7만원, 시비 3만원) | ||||
| 사업위치 | 김포시 | ||||
| 시행주체 | 김포시 대중교통과 | ||||
| 추진근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재정지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재정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제8조의2) | ||||
| 추진경위 |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경기도 내시될 경우 재원변경하여 보조금 지급 | ||||
| 추진계획 | 경기도 예산편성 및 자금 교부시 보조금 지급 | ||||
소요재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0 | 0 | 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시도비 | 212,520,000 | 0 | 212,520,000 |
| 시군구비 | 91,080,000 | 0 | 91,080,00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23,000,000 | 23,000,000 | 23,000,000 | 23,000,000 | 23,000,000 | 50,600,00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23,000,000 | 23,000,000 | 23,000,000 | 23,000,000 | 23,000,00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단위:원)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126,250,000 | 116,400,000 | 155,330,000 | 332,360,000 | 266,3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