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막고,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으로 재정건전화 도모
재정관련 위원회 운영을 통한 예산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및 관리
대규모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 도모 |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150,849,000 |
| 사업규모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 금액의 30% 범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개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반시설 등 설치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 사업내용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 지급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반시설 등 설치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시비 100% |
| 사업위치 |
김포시 |
| 시행주체 |
김포시 예산과 |
| 추진근거 |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동법 시행령 제37조의7, 김포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김포시 기반시설 등 설치 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
| 추진경위 |
-심의요건 발생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개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법령 위반이나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신고 활성화로 예산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임 |
| 추진계획 |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위원회 개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결정시 신고포상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