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농업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지 불법행위를 예방 및 단속하여 우량농지 보전과 양질의 농산물 생산 |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403,815,000 |
| 사업규모 |
김포시 관내 |
| 사업내용 |
15톤 이상 통행제한 구간 표지판 관리, 농지성토 단속 홍보물 제작, 시료채취 용품, 중장비 임차, 공용전화 요금, 농업법인 해산명령청구소송 송달료 납부 등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시비 100% |
| 사업위치 |
김포시 관내 |
| 시행주체 |
김포시 농정과 |
| 추진근거 |
농지법 제4조제1항, 제2항 |
| 추진경위 |
무분별한 농지성토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부적합한 토사를 이용하여 성토 시 시료 확인 등을 통해 농지훼손 방지, 토사 수송차량의 잦은 농로 통행에 따른 농로 파손 및 침하, 농업인 통행 불편 등으로 인한 농지성토 주요도로 통행제한 구간 지정 및 표지판 설치로 영농활동 피해 예방 |
| 추진계획 |
읍·면·동 복지센터, 지정게시대 등 상·하반기 무분별한 농지성토 예방 및 단속 현수막 게시, 부적절한 농지성토로 인한 수질 오염 및 토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적합한 토사 성토 여부 확인, 15톤 이상 통행제한 구간(10개소, 총 19.4km) 일체 점검 및 노후 표지판 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