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체육 등 여가활동 지원으로 문화활동 기회 제공
여성농어업인 복지카드 제공으로 여성농업인 자긍심 고취 |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430,559,000 |
| 사업규모 |
여성농어업인 487명 |
| 사업내용 |
여성농어업인에게 보건, 복지, 문화생활 분야에 이용할 수 있는 복지바우처 카드를 지원 |
| 지원형태 |
기타 |
| 지원조건 |
도비 30%, 시비 70% |
| 사업위치 |
김포 |
| 시행주체 |
김포시 농정과 |
| 추진근거 |
ㅇ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ㅇ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9조(여성농어업인 복지향상) |
| 추진경위 |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건·의료·문화비용 지원을 함으로써 여성농업인 건강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함 |
| 추진계획 |
ㅇ 읍면동사무소에서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심사 후 대상자 확정
ㅇ 시에서 경기도로 대상자 선정결과 제출
ㅇ 선정자는 자부담(4만원) 수납 후, 농협에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및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