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가축전염병 감염축, 의심축 살처분 및 오염물건 폐기 등에 따른 보상금 지급으로 축산농가의 경양 안정 도모
가축방역 사업 추진중 폐사 또는 유사산된 태아에 대한 보상금 지급으로 가축방역기관의 원할한 업무 수행 지원 |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200,000,000 |
| 사업규모 |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유동적 |
| 사업내용 |
살처분 대상 전염병(AI, 구제역, 결핵, 브루셀라, 뉴캣슬병 등) 발생 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살처분 및 오염물건 폐기에 대한 보상금 평가 및 지급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국비80%, 도비10%, 시비10%
|
| 사업위치 |
김포시 관내 축산농가 |
| 시행주체 |
김포시 축수산과 |
| 추진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보상금 등) |
| 추진경위 |
살처분한 축산농가에게 신속한 보상금 지급으로 생계유지 및 원활한 경영안정 도모 |
| 추진계획 |
대상 가축전염병 발생-평가반원 구성과 살처분 명령 - 살처분 진행 및 오염물건 소각 - 보상금 평가 후 지급서류 작성해 도에 전달 - (도)관련서류 검토 결과를 시에 통보 - 살처분 가축 등의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