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저감장치 장착 보증기간(3년) 이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 장치 부착에 따른 인센티브는 소멸되고, 클리닝 비용 등 장치 관리비용은 계속해서 발생됨에 따라 차량소유자 불만 및 장치 클리닝 등 사후관리 미실시로 인한 오염가중으로 성능유지 관리비 반드시 필요 |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475,074,000 |
| 사업규모 |
김포시에서 지원한 저공해장치 장착 차량 중 보증기간이 경과한 차량 |
| 사업내용 |
보증기간(3년)이 경과한 저감장치, 저공해 엔진에 대하 적정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사후관리 |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 지원조건 |
국비50% 도비7.5% 시비42.5% |
| 사업위치 |
김포시 관내 |
| 시행주체 |
김포시 기후에너지과 |
| 추진근거 |
대기관리권역의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 |
| 추진경위 |
보증기간(3년)이 경과한 저감장치, 저공해 엔진을 대상으로 적정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저감장치 장착 차량소유주 불만 감소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
| 추진계획 |
연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