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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현황목록

세입현황 및 세부사항 정보

사업상세정보 정보에대한 외계연도, 실국명, 부서명, 회계명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회계연도 2025
회계 일반회계
조직 보건사업과
기능 보건
정책사업 의료취약계층 건강지원
단위사업 치매관리체계구축

사업개요

사업개요 정보입니다
사업목적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증상 악화 방지와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노후 삶의 질 제고
사업기간 2025-01-01 ~ 2029-12-31
총사업비 1,706,090,000
사업규모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치매 치료약을 복용하는 60세 이상 노인(중위소득 120%이하)
사업내용 지급액: 치매치료 약제비 월 최대 3만원 한도(연 36만원) 내 당월 급여 부분 본인부담금(질병분류기호 F00, G00)
지급절차: 치매안심센터 방문 후 치매치료관리비 신청 -> 지원자격 심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대상자 통보 및 치료관리비 예탁 -> 지원금액 한도 내 일괄 지급(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치료 대상자 매 2년마다 소득기준(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조사(전화, 문자발송 등 안내)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시도비 57.5%, 시비(자체재원) 42.5%
사업위치 김포시보건소 김포시치매안심센터
시행주체 김포시보건소 보건사업과
추진근거 치매관리법 제12조,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추진경위 2010년 : 치료치료관리비 지원 시작(전국 가구 평균소득 50%이하) 2013년 : 평균소득 100%이하 지원 변경 2016년 : 지원대상자의 정기소득기준 조사 매2년마다 실시 2017년 : 평균소득 120%이하 지원 변경(단, 3인 가족 평균소득 100%유지) 2019년 : 3인 가족 평균소득 120% 변경 2021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연령 기준 폐지), 초로기 치매 환자도 지급 가능 2022년: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20.9), 기준 중위소득 완화 120% 이하 -> 140% 이하('22년~)
추진계획 대상자 : 보건소에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접수 보건소 : 치매치료관리비 심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자 통보 및 치료관리 예탁 국민건강보험공단 : 대상자에게 매월 치료비 지급

소요재원

소요재원 정보입니다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0 0 0
국고보조금 0 0 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시도비 160,218,000 0 160,218,000
시군구비 118,422,000 0 118,422,000
지방채 0 0 0

월별 지출계획(배정)

월별 지출계획(배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1,360,000 64,074,000 43,700,000 21,358,000 21,358,000 21,358,00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1,358,000 21,358,000 42,716,000 0 0 0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단위:원)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93,000,000 298,310,000 266,718,000 573,436,000 247,000,00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예산법무과
  • 문의 031-980-2047
  • 최종수정일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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