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김포한강신도시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김포시 자원화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김포한강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편익제공 |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50,730,106,000 |
| 사업규모 |
- 소각시설 : 84톤/일(42톤/일×2기)
- 음식물자원화시설 : 40톤/일(20톤/일×2기)
- 주민편의시설(수영장, 헬스장) 등 |
| 사업내용 |
소각시설 및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민편의시설 운영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시비 100% |
| 사업위치 |
김포시 김포한강4로 419-37(마산동) |
| 시행주체 |
김포시 |
| 추진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 추진경위 |
2009. 9월 : 공사 착공
2012. 4월 : 공사 준공(LH 공사)
2013. 6월 ~ 8월 : 시험가동
2013. 9월 ~ 2016. 2월 : 지에스건설 운탁운영
2016. 3월 ~ : 김포도시공사 운영
2013. 7월 : 계약심사 의뢰
2013. 9월 : 인계인수 및 공단 운영 시작 |
| 추진계획 |
- 2024.11. : 2023년 김포시자원화센터 본예산 운영계획서 제출(김포시시설관리공단)
- 2025.01. ~ 12. : 자원화센터 대행사업비 지출
- 2025.01. ~ 12. : 매월 자원화센터 운영실적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