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현황목록
세입현황 및 세부사항 정보
| 회계연도 | 2025 | ||||
|---|---|---|---|---|---|
| 회계 | 일반회계 | ||||
| 조직 | 노인장애인과 | ||||
| 기능 | 사회복지 | ||||
| 정책사업 | 장애인 복지증진 | ||||
| 단위사업 | 장애인 보호 및 복지증진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애등록에 필요한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을 통해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 ||||
|---|---|---|---|---|---|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 총사업비 | 30,570,000 | ||||
| 사업규모 | 182건 | ||||
| 사업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신규등록 및 의무재판정에 따른 장애인진단비용 지원 |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 지원조건 | 국50%, 도7.5%, 시42.5% | ||||
| 사업위치 | 김포시 관내 | ||||
| 시행주체 | 김포시 노인장애인과 | ||||
| 추진근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검진을 받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 추진경위 | 저소득 장애인에게 진단비 등을 지원함으로 장애등록 의무재판정 제도의 실효성 확보 | ||||
| 추진계획 | 저소득 장애인의 의무재판정 및 신규등록에 필요한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 ||||
소요재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0 | 0 | 0 |
| 국고보조금 | 2,300,000 | 0 | 2,300,00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시도비 | 345,000 | 0 | 345,000 |
| 시군구비 | 1,955,000 | 0 | 1,955,00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4,600,00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단위:원)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4,368,070 | 4,772,880 | 4,453,740 | 8,387,560 | 4,507,2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