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납부의무자가 제출한 토지개발사업에 투입된 개발비용에 대하여 재검토 과정을 통하여 정확한 공사원가를 산출·계산하여 형평성 있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함. |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1,288,026,000 |
| 사업규모 |
약 259건 |
| 사업내용 |
사업시행자로부터 수시로 신고되는 개발비용 산출내역서에 대하여 정확한 개발비용 인정을 위해 개발비용산정전문기관에 재산정의뢰 - 개발비용 재산정 : 900,000원 × 259건 = 233,100,000원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시비 100% |
| 사업위치 |
김포시전역 |
| 시행주체 |
김포시 토지정보과 |
| 추진근거 |
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 |
| 추진경위 |
토지개발사업에 투입된 개발비용에 대하여 납부의무자가 제출한 개발비용을 재검토 과정을 통해 정확한 공사원가를 계산하여 형평성 있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함 |
| 추진계획 |
- 각 연도별 1월 :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 기관 입찰 의뢰 및 단가계약
- 각 연도별 2월 ~ 12월 : 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납부의무자의 개발비용 제출에 따라 재산정 의뢰(수시)
- 각 연도별 2월 ~ 12월 : 부과대상 건별 개발비용 재산정 비용 적용 후 개발부담금 결정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