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개발부담금 거래가격신고에 따른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수수료 지급 |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3,666,479,000 |
| 사업규모 |
연간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 400건, 검증 600건 |
| 사업내용 |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거래가격 신고가 있을 경우, 종료시점지가를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 - 감정평가수수료 : 1,500,000원 × 400건(2개 기관 합산) = 600,000천원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 : 41,636원*600건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시비 100% |
| 사업위치 |
김포시전역 |
| 시행주체 |
김포시 토지정보과 |
| 추진근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 추진경위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추진에 있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예산으로,「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 제5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 추진계획 |
- 총 5회(1월, 4월, 6월, 10월, 12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종료시점지가 검증)실시 예정
- 개발부담금 예정부과에 따른 실거래가 신고 시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수시)
※ 납부의무자의 매입가 신고 및 반영 여부 결정에 따라 감정평가 의뢰 건수 및 금액 변동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