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토양오염 조사를 통해 환경오염 사전예방 및 오염토양의 정화 |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61,051,000 |
| 사업규모 |
토양오염 실태조사 대상지역 10개소 및 토양오염 신고지역 약 4개소 |
| 사업내용 |
1.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토양오염실태조사 2.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신고에 의한 토양오염도조사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시비 100% |
| 사업위치 |
김포시 전지역 |
| 시행주체 |
김포시 환경지도과 |
| 추진근거 |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1조제2항 |
| 추진경위 |
- 토양오염실태조사 : 토양오염실태조사 예정지 확정 및 세부 추진계획 통보(환경부→도→시)에 따라 추진
- 신고에 의한 토양오염도조사 : 토양오염 신고 또는 민원 접수시 토양시료채취 및 분석 실시 |
| 추진계획 |
- 토양오염실태조사 : 예정지 선정 → 예정지 확정 및 세부 추진계획 통보 → 토양시료채취 용역 계약추진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분석의뢰 → 결과 통보
- 신고에 의한 토양오염도조사 : 토양오염 신고 접수시 토양시료채취 및 분석실시 → 기준초과시 오염토양 조치명령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