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결산은 회계연도내의 모든 세입세출예산 집행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 하는 행위로
재정 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환류하는데 의의가 있음. |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393,976,000 |
| 사업규모 |
결산검사위원 수당, 결산서 및 결산검사자료 등 제작, 재무결산 공인회계사 용역비,
결산검사추진을 위한 물품구입비, 결산검사위원 교육비 및 매식비, 회계교재 제작 및 교육비 등 |
| 사업내용 |
결산서 및 첨부서류 작성, 결산검사 실시(세입·세출 결산, 재무운영 적정성 및 적법성 심사)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시비 100% |
| 사업위치 |
김포시 사우중로 1 김포시청 |
| 시행주체 |
김포시 회계과 |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84조,
지방회계법 제14조~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제17조
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추진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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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계획 |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 작성
-결산검사 20일간 수검 후 의회승인과정을 거쳐 재정운영상황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