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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조회수 978
고시공고번호 김포시 공고 제2014-839호 등록일 2014-07-18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제목 낚시금지구역 지정 공고
국가하천인 한강과 아라천의 안전사고방지, 하천제방보호, 수질보전을 위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방하천인 봉성포천, 검단천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낚시객들의 하천제방훼손, 쓰레기 투기 및 미끼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 예방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으로 보존하기 위함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공고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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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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