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공지사항
| 제목 |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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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12.11 |
| 조회수 | 382 |
| 담당부서 | 고촌읍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 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가. 공고명칭: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12. 11. ~ 12. 24.(14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문 의 처: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2동 행정복지센터(☎062-410-8777)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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