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공지사항
| 제목 |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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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12.11 |
| 조회수 | 390 |
| 담당부서 | 고촌읍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장애인복지법」제83조의 2(청문)에 따라 장애 정도 재판정 불응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장애인등록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 12. 11. (목) ~ 2025. 12. 25. (목) (14일간) 다.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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