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2026년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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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2.02 |
| 조회수 | 544 |
| 담당부서 | 장기동 |
- 사업내용 어르신 가정에 안전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가구당 약 500만원 이내) - 주요 지원 예시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바닥, 안전손잡이 설치 화장실·부엌 편의시설 개선 화재경보기, 가스안전장치 등 안전시설 ※ 단순 미관 개선 및 가전제품 지원 제외 - 신청대상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자가·임차) ※ 임차 가구는 집주인 동의 필요 - 신청기한 2026. 2. 20.(금)까지 - 신청 제외 대상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수급자(자가) 비주택, 불법건축물 무허가 주택 최근 3년 이내 유사 주택개조사업 수혜자 등 - 신청 및 문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031-5186-3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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