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일자리·기업

소상공인지원정보 알림사항 목록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사업 안내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내용,파일,작성일,조회수 정보 제공
제목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사업 안내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사업 안내 이미지 1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5만원 한도 내에서 공과금(전기·가스·수도), 4대보험, 통신비,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제공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연 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 ※개업일, 업종 등 세부 요건 공고문 참고
○ 접수기간 : 2026년 2월 9일(월) 09시 ~ (잠정) 12월 18일(금) 18시까지
*(2부제 운영)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2월 9일 홀수, 2월 10일 짝수 신청 가능. 이후 자유롭게 신청
○ 문의처
-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 콜센터 (☎1533-0600 / 1533-0100(내선2번)
-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누리집) : 챗봇24시간 운영, 채팅상담
파일
작성일 2026.02.06
조회수 7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 문의 031-980-2563
  • 최종수정일 2025.01.31

콘텐츠 만족도 조사

지금 보고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