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공지사항
| 제목 | 고촌읍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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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11.25 |
| 조회수 | 551 |
| 담당부서 | 고촌읍 |
「김포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고촌읍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모집개요 ○ 모집인원 : 30명 ○ 모집기간 : 2025년 11월 28일(금) ~ 12월 4일(목) [5일간] ※점심시간(12시~13시) 및 주말 제외, 평일근무시간(9시~18시)만 가능 ○ 접 수 처 : 고촌읍 행정복지센터 2층 총무팀[방문접수] (☎031-5186-3257) 2. 자격요건 :「김포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위원의 자격)에 따라 공개모집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해당 읍면동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해당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주민자치교육 8시간 수료 필수(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주민자치회 온라인 기본교육' 수료 시 2 시간 인정),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 사전이수 못한 자는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 기준 3개월 이내 교육 이수 시 자격 인정 3. 구비서류 1)필수제출서류: 위원 신청서[붙임1], 서약서[붙임2], 개인정보처리동의서[붙임3], 주민등록초본 2)선택제출서류: 자기소개서, 봉사활동증빙서류(1365자원봉사 확인서 등), 기타 자격증빙서류 ※ 제출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만 사용합니다. 4. 선정방법 : 고촌읍 위원선정위원회의 서면 심사선정방식으로 선발 5. 선정절차 : 신청서 제출 → 1차 서류심사(결격사유여부 확인) → 2차 고촌읍 선정위원회 서면 심사선정 6. 결과발표 : 2025. 12월 중 개별통보 7.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 2년 (연임 가능) -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주민자치회 운영 - 월 1회 이상 회의 및 분과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 -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8. 문의사항 : 고촌읍 행정복지센터 (☎031-5186-3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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