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공지사항
| 제목 | 2026년 장기본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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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2.11 |
| 조회수 | 232 |
김포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8조(운영세칙)에 따라 장기본동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관련 조례 제38조(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붙임 2026년 장기본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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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장기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