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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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랜섬웨어 감염 대응을 위한 보안권고 (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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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의료정보보호센터-4181(2026.9.21.)호와 관련 의료법 제23조의 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관련입니다. 최근 추석연휴를 앞두고 의료기관의 의료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랜섬웨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어 안내 드리오니 의료기관에서 붙임을 참고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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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9.22 |
| 조회수 | 289 |
김포시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