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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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다자녀(둘째아 이상) 가구는 소득 관계없이 지원
미숙아
2,500g 미만 또는 37주 미만의 출생아 중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이내 질병코드가 Q코드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고 출생 후 1년 이내 입원하여 선천성이상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한 환아('20.9.1.이후 출생아 대상)
※ '20.8.31. 이전 출생아는 출생 후 28일 이내에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수술한 경우 지원 가능
※ 선천성이상 중 ①설유착증(Q38.1)과, ②구개구순(Q35~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은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 '20.8.31. 이전 출생아는 출생 후 28일 이내에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수술한 경우 지원 가능
※ 선천성이상 중 ①설유착증(Q38.1)과, ②구개구순(Q35~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은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2021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원)
(단위: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559,000 | 191,093 | 200,980 | 194,212 |
3인 | 7,171,000 | 246,992 | 271,376 | 252,295 |
4인 | 8,777,000 | 308,297 | 341,915 | 321,769 |
5인 | 10,363,000 | 380,152 | 420,252 | 414,255 |
6인 | 11,931,000 | 414,255 | 456,308 | 449,388 |
7인 | 13,495,000 | 486,115 | 531,814 | 540,144 |
8인 | 15,058,000 | 540,144 | 583,151 | 634,303 |
9인 | 16,622,000 | 634,303 | 661,710 | 816,530 |
10인 | 18,185,000 | 634,303 | 661,710 | 816,530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내용 및 1인당 지원 한도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합산한 금액
상급 병실료 및 예방접종비 등 치료와 무관한 비용은 제외
출생시 체중 | 2.5kg 미만 ~ 2.0kg 제태기간 37주 미만 | 1.5kg ~ 2.0kg 미만 | 1kg ~ 1.5kg 미만 | 1kg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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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 300만원 | 4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선천성이상아 | 500만원 |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진 미숙아 | 800만원 | 900만원 | 1200만원 | 1500만원 |
신청 기간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서류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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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자만 제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무급 휴직자 : 휴직증명서(무급 및 휴직기간 명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 :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 신청서 제출 전 보건소 담당자와 전화상담 하세요. (031-980-5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