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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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다자녀(둘째아 이상) 가구는 소득 관계없이 지원
미숙아
체중 2.5kg 미만 또는 37주 미만 출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선천성이상아
생후 1년4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아 진단(Q코드)을 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1년4개월 이내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대상 질환명이 주상병이 아닌 부상병으로 기재된 경우 관련 내역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임상적 추정은 수술 치료 후 최종 진단이 임상적 추정 진단과 동일할 경우 지원 가능)
지원제외자
부모가 모두 외국인일 경우 지원 불가 단, 부모 중 1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거나 부모가 모두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일 경우에는 지원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단위: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내용 및 1인당 지원 한도
지원범위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100만원 이하분 100%, 100만원 초과분 90% 각각 적용)
지원제외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비, 병실료, 식대, 예방접종비,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기저귀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치료 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치료 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코성형은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된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지원 가능(‘필요에 의해’ 등 불명확한 소견서는 지원 불가)
*코성형은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된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지원 가능(‘필요에 의해’ 등 불명확한 소견서는 지원 불가)
신청 기간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서류
구분 | 구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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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제출(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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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제출(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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