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지원

  • 모자/예방접종
  • 영유아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지원

지원대상

  • 선별검사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다자녀 가구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확진검사 : 소득기준 없음 (단, 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

지원내용

  • 선별검사 : 생후 28일 이내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확진검사 :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받은 확진 검사비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7만원 한도)

지원제외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신분증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 내역서

통장사본

진단서(확진검사비 신청인만 해당)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단위:원)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순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6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관리 - 특수식이 및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대상 질환 및 지원내용

대상 질환 및 지원내용 -질환명, 지원내용, 상세지원내용 순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질환명 지원내용 상세지원내용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 햇반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특수식이 지원기준에 따른 연령별 월간 필요량 지원
  • 환아 섭취량 차이를 고려하여, 필요 시 추가 지원 가능(월 필요량의 최대 50%)
선천성 갑상선기능 저하증 의료비 지원
  • 치료 관련 진료비·약제비·검사비(25만원 한도)
크론병 특수조제분유
  • 최초 신청 : 집중치료기간 8주 동안 월 필요량 100%지원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 1일1포 지원
    (진료확인서 제출 필요)
  • 유전성 크론병 : 월간 필요량의 50% 지원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단장증후군 특수조제분유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특수식이 지원기준에 따른 연령별 월간 필요량의 50% 지원

신청기간

대상 질환 및 지원 신청기간 -1차, 2차, 3차, 4차 순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1.1~1.10. 4.1.~4.10. 7.1.~7.10. 10.1.~10.10.

신청방법

신청일 기준 환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대상 질환 및 지원 신청 제출서류 -구분, 질환명, 제출 서류 순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분 질환명 제출 서류
특수식이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 (크론병 제외)
  • 최초 신청 : 진단서 1부 (분유명, 필요량 명시)
  • 환아 등록 후 변경사항 발생 :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크론병
  • 최초 신청, 재발 : 진단서 1부 (분유명, 필요량 명시)
    ※ 집중치료기간(8주) 경과 후 추가지원 :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진료확인서 1부 제출
    ※ 유전성 크론병 :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제출
의료비 지원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 최초 신청 : 진단서 1부,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특수조제분유 개별 구입처

특수조제분유 개별 구입처 -구분, 품목, 기관명, 구입방법, 연락처 순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분 품목 기관명 구입방법 연락처
개인구입 특수조제분유 매일유업 유선주문 02-2127-2212
한국메디칼푸드 온라인주문(메디푸드) (www.medifoods.co.kr) 02-468-7000
한독 온라인 주문(뉴트리시아) (www.neocate.co.kr) 02-527-5486
남양유업 온라인주문(남양아이쇼핑몰) (shopping.namyangi.com) 02-527-5486
저단백햇반 CJ제일제당 온라인주문(씨제이더마켓) (www.cjthemarket.com) 1668-1953

진료 확인서 – 크론병 제출 서류

집중 치료기간 경과 후 특수조제분유 추가 신청 시, 6개월마다 보건소로 진료 확인서 제출 진료 확인서 다운로드

※ 신청 전 전화 상담 하세요 : 031-5186-4155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사업과
  • 문의 031-5186-4155
  • 최종수정일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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