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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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대상질환
만성신부전증 등 1,038개 지원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된 자로써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이 별도의기준에 적합한 자
- 의료수급권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내용 및 범위
지원내역 |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
---|---|---|---|---|
①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①-1 진료비 |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1,038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
①-2 만성신장병 요양비 |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 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받은 자 ※ 기존 장애등급 취득자는 신장장애 2급을 받은 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
|
①-3 보조기기 구입비 |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 93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등록자 | |
①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①-4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 103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②간병비 | 월 30만원 | 97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기존 지체 장애 1급 또는 뇌병변 장애 1급 기준에 준함) * 의학적 기준 [붙임 3] 참조 ※ 기존 장애등급 취득자는 뇌병변 장애 1급 또는 지체장애 1급 등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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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연간 168만원 이내 | 28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만 19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
신청장소 및 기간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관할보건소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신청서식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 사본1부
- 소득재산관계서류(전,월세 계약서, 등기부 등본, 월급 명세서, 부채확인서 등) 각 1부
- 장애인등록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보험계약서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 진단서 원본(신규자에 한함. 최근 3개월이내 발급)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