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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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보충식품패키지를 공급하여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
영양플러스 서비스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보충식품 공급(6패키지 중 처방)
- 영양평가(신체계측, 빈혈판정, 영양섭취 상태조사)
대상자 선정기준
- 1거주기준 : 김포시 거주자
- 2연령기준 : 영유아(만 6세미만, 생후 66개월 미만), 임신부, 출산•수유부
- 3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80% ※ 아래 소득판정기준 건강보험료 등급표를 참조하세요.
- 4영양위험요인 평가
- 영양위험요인은 영양평가로 판정
- 대상자 선정기준 ①,②,③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영양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양평가 내용 : 저체중, 성장부진, 빈혈판정, 영양섭취상태조사 중 한가지 이상 위험 보유자
※ 2023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기준 중위소득 80%)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80%(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2,765,000 | 98,924 | 32,295 | 99,340 |
3인 | 3,548,000 | 126,502 | 74,650 | 127,725 |
4인 | 4,321,000 | 153,999 | 116,161 | 155,838 |
5인 | 5,065,000 | 181,294 | 139,405 | 183,861 |
6인 | 5,783,000 | 206,304 | 167,633 | 209,382 |
7인 | 6,487,000 | 230,142 | 196,236 | 233,952 |
8인 | 7,190,000 | 255,791 | 229,312 | 261,015 |
9인 | 7,894,000 | 284,769 | 264,991 | 291,898 |
10인 | 8,597,000 | 309,670 | 293,801 | 320,126 |
*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존ㆍ비속, 배우자로 한정(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접수방법 : 보건소에 직접 방문접수(서류접수, 신체계측, 빈혈판정)
영양플러스 대기등록은 전화신청해주시고, 순번에 따라 개별통보 및 영양평가를 실시합니다.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다문화가정은 가족관계등록부추가)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최근 6개월분
- 임신부 수첩(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보장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보충식품 패키지 : 6종 중 하나 처방
패키지 종류 및 대상 | 식 품 명 |
---|---|
식품패키지 1 (영아, 0개월~6개월미만) | 조제분유 |
식품패키지 2 (영아, 6개월~12개월미만) | 조제분유, 감자, 달걀, 당근, 쌀 |
식품패키지 3 (유아, 만1세~만6세미만) | 감자, 달걀, 당근, 쌀, 우유, 검정콩, 김 |
식품패키지 4 임신부,혼합수유부 (출산후 12개월까지) | 감자, 달걀, 당근, 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
식품패키지 5 (출산부) | 감자, 달걀, 당근, 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
식품패키지 6 (완전모유수유부) | 감자, 달걀, 당근, 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닭가슴살통조림, 오렌지쥬스 |
※ 접수하러 오실 때,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자와 함께 내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