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건강조사

  • 보건사업
  • 건강증진
  • 지역사회건강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목적

  •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건강 통계를 생산하기 위함
    ※ 2008년부터 지역사회건강조사 시작

조사대상

  • 추출된 표본가구원 중 만19세 이상 성인

조사기간

  • 매년 5월 ~ 7월

조사방법 및 내용

  • 전문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일대일 면접조사
    • 조사항목
    • 건강행태(흡연, 음주, 안전의식, 신체활동, 영양 등)
    •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 유병 및 관리 수준

    ※ 매년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집, 시 도 단위 비교 통계집 발간과 공표
    ※ 지역사회건강조사 홈페이지(www.chs.kdca.go.kr)에서 확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사업과
  • 문의 031-5186-4121
  • 최종수정일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