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건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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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건강조사
목적
-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건강 통계를 생산하기 위함
※ 2008년부터 지역사회건강조사 시작
조사대상
- 추출된 표본가구원 중 만19세 이상 성인
조사기간
- 매년 5월 ~ 7월
조사방법 및 내용
- 전문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일대일 면접조사
- 조사항목
- 건강행태(흡연, 음주, 안전의식, 신체활동, 영양 등)
-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 유병 및 관리 수준
※ 매년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집, 시 도 단위 비교 통계집 발간과 공표
※ 지역사회건강조사 홈페이지(www.chs.kdca.go.kr)에서 확인
김포시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