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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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검사
대상
당해연도 출생아(출생 후 1개월 이내 외래에서 검사한 경우)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둘째아부터는 다자녀 인정으로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
지원금액 (5~25천원(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적용된 선별검사 건만 적용(비급여는 지원대상 아님)
- 최대2회까지 지원 가능
확진검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둘째아부터는 다자녀 인정으로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
지원금액
70천원
지원내용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검사비의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제외
2021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559,000 | 191,093 | 200,980 | 194,212 |
3인 | 7,171,000 | 246,992 | 271,376 | 252,295 |
4인 | 8,777,000 | 308,297 | 341,915 | 321,769 |
5인 | 10,363,000 | 380,152 | 420,252 | 414,255 |
6인 | 11,931,000 | 414,255 | 456,308 | 449,388 |
7인 | 13,495,000 | 486,115 | 531,814 | 540,144 |
8인 | 15,058,000 | 540,144 | 583,151 | 634,303 |
9인 | 16,622,000 | 634,303 | 661,710 | 816,530 |
10인 | 18,185,000 | 634,303 | 661,710 | 816,530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퇴원 후 6개월이내까지 검사한 경우 인정)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 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금액표시)
- 선별검사 또는 확진검사 결과지
- 주민등록등본(주소가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첨부)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지참)
- 통장사본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1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둘째아부터는 다자녀 인정으로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
- 2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 3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청각장애등급의 6분법 기준, ABR인 경우 측정치의 평균)이 40~59 dB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장애등급을 받은 환아 제외)
지원사항
영유아 1명당 1개의 보청기 지원(131만원)
지원기준
- 1기준이 되는 청력검사(반드시 대학병원급에서 시행)
- 2청성뇌간반응 또는 청성지속반응 검사의 역치(적어도 한달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실시하고 두 청력역치가 10dB이내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만 인정, 2회의 검사 중 가장 좋은 검사 결과 기준)
- 3영유아 한명 당 1개 보청기 지원
- 4보청기 처방을 받은 기관(대학병원급)에서 보청기 착용과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한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발급
지원절차
보청기 처방받기
-
보호자
영유아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결과지, 병원 진료기록지 구비 후 보건소 제출
-
보건소
신청서류 일체 복지부 난청환아관리팀으로 발송
-
난청팀
지원여부 심사 및 관할 보건소에 심사결과 통보
-
보건소
난청아 가정에 지원(가능)여부 통보
보청기 지원금 신청하기
-
보호자
보청기 처방 후 구입(자비)․착용
* 구입영수증, 보청기바코드, 보청기사진 보관 -
보호자
보청기 착용 1달 이후 해당 대학병원 방문하여 검수확인증 발급
-
보호자
보청기 구입영수증, 보청기 바코드(제조번호 포함), 보청기 사진(상품명,코드 포함), 보청기 검서확인서, 통장사본
-
보건소
복지부 난청환아관리팀으로 서류 송부
-
난청팀
서류검토 후 지원여부 통보
-
보건소
지원
김포시 청각선별검사 기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정병원(www.hearingscreening.or.kr)에서 확인
1. 선별검사 가능 병원
병원명 | 주소 | 전화번호 |
---|---|---|
김포 나리 병원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01-38 | 031-982-5700 |
김포 모아제일 산부인과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147 | 031-988-7004 |
김포 서울 여성병원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917 | 031-985-7582 |
김포 조은미래 산부인과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396 | 031-992-6622 |
김포 히즈메디병원 |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681 | 1588-0223 |
2. 확진검사 가능 병원
병원명 | 주소 | 전화번호 |
---|---|---|
김포 히즈메디 병원 |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681 | 1588-0223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00 | 031-900-0610 |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27 | 031-961-7410 |
명지병원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수로 14번길 55 | 031-810-6350 |
인제의대 일산백병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 | 031-910-7250 |
3. 보청기 처방 가능 병원
병원명 | 주소 | 전화번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00 | 031-900-0114 |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 031-961-7000 |
명지병원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수로14번길 55 | 031-810-5114 |
인제의대 일산백병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 | 031-910-7114 |
문의
김포시보건소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 031-980-5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