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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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다자녀 가구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선별검사(AOAE, AABR)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재검판정(refer)에 따라 재검사를 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
검사명 | 코드 |
---|---|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 FZ735 |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 FZ736 |
확진검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내에서 횟수·검사 결과 관계없이 지원,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검사명 | 코드 | |
---|---|---|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 F6400 | |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 F6410 | |
이음향방사검사 | 변조(DPOAE) | F6382 |
크릭유발(TEOAE) | F6383 | |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 F6361 |
지원제외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제출서류
신분증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검사명, 검사 결과 기재) 각 1부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다자녀 가구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지원내용
양측 보청기 지원 (개당 131만원 한도)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보청기 지원 절차

- [1단계]지원확인서 발급(처방전검토)
- 보호자>보건소 / 보청기 지원신청서 제출(소득 기준 확인)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일 기준 만 3세 미만 영아
- 보호자 /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청력검사 시행 * ABR 또는 ASSR을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 보호자>보건소 / 필요 서류 제출 * ①보청기 처방전, ②청력검사 결과지, ③외래 진료기록지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 보건소>영유아난청관리팀 / 신청 서류(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포함) 송부, 제출 서류 원본은 보건소에 보관, PDF로 스캔한 파일은 영유아난청관리팀 메일로 송부
- 영유아난청관리팀>보건소 / 지원 가부 심사 후 결과 통보(지원확인서 발급) / 서류 송부일 기준 1개월 이내
- 보건소>보호자 / 지원 가부 결과 안내
- [2단계]지원 결정서 발급(검수확인서 검토)
- 보호자 / 1.처방전 발급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자비) 및 착용 * ①구입 내역서(수량, 금액 기재분), ②보청기 사진(보청기, 바코드(없는 경우 제품포장지에 부착된 제품설명 부분)) 보관 / 2. 보청기 착용 1개월 이후 해당 병원 방문하여 보청기 검수확인서 발급 *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 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 보호자>보건소 / 필요 서류 제출 * ①보청기 내역서(수량, 금액 기재분), ②보청기 사진 2장(보청기, 바코드 또는 제품포장지에 부착된 제품설명 사진, ③보청기 검수확인서, ④통장사본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 보건소>영유아난청관리팀 / 제출 서류 원본은 보건소에 보관, PDF로 스캔한 파일은 영유아난청관리팀 메일로 송부
- 영유아난청관리팀>보건소 / 지원 가부 심사 후 결과 통보(지원결정서 발급) / 서류 송부일 기준 1개월 이내
- [3단계]지원금 지급
- 보건소>보호자 / 보청기(2개) 지원금 지급(개당 131만원 한도)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단위: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김포시 청각선별검사 기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정병원(www.hearingscreening.or.kr)에서 확인
1. 선별검사 가능 병원
병원명 | 주소 | 전화번호 |
---|---|---|
김포 나리 병원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01-38 | 031-982-5700 |
김포 모아제일 산부인과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147 | 031-988-7004 |
김포 서울 여성병원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917 | 031-985-7582 |
김포 조은미래 산부인과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396 | 031-992-6622 |
김포 히즈메디병원 |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681 | 1588-0223 |
2. 확진검사 가능 병원
병원명 | 주소 | 전화번호 |
---|---|---|
김포 히즈메디 병원 |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681 | 1588-0223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00 | 031-900-0610 |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27 | 031-961-7410 |
명지병원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수로 14번길 55 | 031-810-6350 |
인제의대 일산백병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 | 031-910-7250 |
3. 보청기 처방 가능 병원
병원명 | 주소 | 전화번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00 | 031-900-0114 |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 031-961-7000 |
명지병원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수로14번길 55 | 031-810-5114 |
인제의대 일산백병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 | 031-910-7114 |
문의
김포시보건소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 031-5186-4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