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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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대상
만18세 이하 청소년 임산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신청방법
온라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서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지원범위
- 산부인과 병·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초음파 검사 등) 중 본인부담 의료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의료비
지원금액
임신 1회 당 120만원(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1년 이후 자동소멸)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사용방법
전국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문의
031-5186-8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