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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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지원사업 안내
지원신청 대상 : 2023년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
김포시 난임부부
(단, 기준 중외소득 180% 초과시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연령제한 폐지)
- 신청서를 발급하는 연령기준 제한없음(단, 이때도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 불가를 명시)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1년이상 사실혼 부부(전화 문의후 방문 ☎031-5186-4153) : 부부신분증,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보증인 신분증 , 아래 구비서류 작성 지참
지원 상한액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2023년 | ||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체외수정 | 신선배아(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1~7회) | 최대50만원 | 최대40만원 | |
인공수정(1~5회) | 최대30만원 | 최대20만원 |
지원시술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지원 범위
일부본인부담금, 전부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항목의 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적의 약제비(각 20만원한도)와 배아동결 또는 보관을 목적으로 소요된 비용(30만원 한도)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별도 변경안내가 있을 때까지
* 보험료 산정기준시 임의계속 가입자는 직장가입자로 산정(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받은날부터 2개월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유지 신청할수 있음)
신청접수 전 전화상담후 방문하세요 : 031-5186-4153
구비서류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체외수정 신규자에 해당)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개인정보 확인 동의시 제출 없음)
- 전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원본대조필)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사전 상담후 서류준비 (해당자에 한함-휴직증명서, 월급명세서(휴직 1개월이상 유급 휴직자) 등 필요)
- 휴직증명서 (무급 또는 유급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정부 24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콜센터 1588-2188)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온라인 신청 메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