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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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가 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지원(2020.7.1. 출산가정부터 확대 적용) -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라 형 : 예외지원 대상으로 소득기준 없음
- 임산부가 김포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모든 출산가정(단, 2022.1.1.이후 신청 가능 기간인 경우 적용)
※ 신청가능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김포시 자체 사업으로 임산부의 주소지가 김포시인 경우만 가능 - 쌍생아 이상
- 셋째아 이상
-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 미혼모(만24세 이하 미혼모, 단 만24세를 초과하더라도 미혼모 시설에 입소중인 산모는 포함)
- 임산부가 김포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모든 출산가정(단, 2022.1.1.이후 신청 가능 기간인 경우 적용)
지원기준
(단위 : 원)
2022년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자격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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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비 고 | 지원대상 | |
2인 | 183,861 | 142,142 | 186,476 | 가족수에 태아포함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제외) |
기초생활 보장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
3인 | 237,913 | 206,359 | 242,216 | 주거급여 | ||
4인 | 291,898 | 273,699 | 299,947 | 교육급여 | ||
5인 | 346,067 | 335,569 | 359,887 | 차상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
차상위자활 | ||||||
6인 | 403,785 | 402,840 | 434,962 | 차상위장애인 | ||
7인 | 434,962 | 436,179 | 476,875 | 차상위자격확인 |
- 맞벌이 : 높은 건강보험료는 100% + 낮은 건강보험료는 50% 합산하여 산정
- 휴직자(휴직기간 1개월 이상 경과)
- 유급휴직자 :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335%) 적용 산정
- 무급휴직자 : 소득이 없음 처리
- 휴직자(휴직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 월 건강보험료 반영
가구원수 산정
- 산모, 신생아, 자녀, 배우자(사실혼 포함)
-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 둘다 함께 등재된 가족가족 :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기혼자녀, 손자녀 등)
- 단, 주민등록은 함께 등재되어 있으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이 되어 별도의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동일세대 가족은 가구원수에 포함
- 단, 동일 주민등록·건강보험 등재자로도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
※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비자 종류가 F-2(거주),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신청
신청시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의사진단서나 확인서 첨부)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입퇴원확인서 첨부)
신청장소
- 방 문 :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방문 신청 접수 한시적 중단 (온라인 신청 만 가능)
- 온라인 : 복지로사이트(www.bokjiro.go.kr) * 본인 확인 위해 간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 PC 또는 모바일 신청가능
구비서류
- 부부 신분증, 산모 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분만 전), 출생증명서(분만 후)
-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 가정, 주민등록등본 분리가정
-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 명세서 :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한 경우
※ 휴직증명서에는 휴직기간(1개월 이상), 무급여부 명시
- 부부 각각의 사업자 등록증 : 각자가 자영업자로 지역보험가입자인 맞벌이 부부
- 예외 지원 대상 확인 자료(해당자에 한함)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증명서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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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산모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등 |
장애 신생아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
미혼모 산모 |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등 |
지원절차 : 보건소 신청 후 제공기간 선정
-
보건소
- 신청서 제출
- 자격기준 확인
- 자격결정 통지
- 주말 제외 2~3일소요
- 온라인 신청시 담당자 확인 후 2~3일 소요
-
이용자
- 제공기관 선정
- 본인부담금납부
-
제공기관
- 계약체결
- 서비스 제공
- 반드시 바우처 생성 후(제공기관입력 다음날 생성) 이용가능 하며 바우처 생성 후 서비스 기간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
이용자
바우처이용
- 매일 결재 방식으로 국민행복카드 반드시 매일 지참
2023년 서비스 비용
(단위 : 일, 천원)
구분 | 서비스 기간(일) | 서비스 가격(천원) | 정부지원금(천원) | 본인부담금(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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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664 | 1,328 | 1,992 | 598 | 1,062 | 1,394 | 66 | 266 | 598 |
A-통합-➀형 | 150%이하 | 518 | 916 | 1,195 | 146 | 412 | 797 | ||||||||
A-라-➀형 | 150%초과 (예외지원) |
418 | 704 | 956 | 246 | 624 | 1,036 | ||||||||
둘째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28 | 1,992 | 2,656 | 1,222 | 1,633 | 1,912 | 106 | 359 | 744 | |
A-통합-➁형 | 150%이하 | 1,062 | 1,394 | 1,620 | 266 | 598 | 1,036 | ||||||||
A-라-➁형 | 150%초과 (예외지원) |
863 | 1,096 | 1,328 | 465 | 896 | 1,328 | ||||||||
셋째아이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28 | 1,992 | 2,656 | 1,248 | 1,673 | 1,965 | 80 | 319 | 691 | |
A-통합-➂형 | 150%이하 | 1,089 | 1,414 | 1,647 | 239 | 578 | 1,009 | ||||||||
A-라-➂형 | 150%초과 (예외지원) |
890 | 1,135 | 1,381 | 438 | 857 | 1,275 | ||||||||
쌍태아 | 인력 1 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656 | 2,484 | 3,312 | 1,590 | 2,136 | 2,517 | 66 | 348 | 795 |
B-통합-➀형 | 150%이하 | 1,424 | 1,863 | 2,219 | 232 | 621 | 1,093 | ||||||||
B-라-➀형 | 150%초과 (예외지원) |
1,159 | 1,466 | 1,788 | 497 | 1,018 | 1,524 | ||||||||
인력 2 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324 | 3,486 | 4,648 | 2,136 | 2,847 | 3,517 | 188 | 639 | 1,131 | |
B-통합-➁형 | 150%이하 | 1,939 | 2,596 | 3,216 | 385 | 890 | 1,432 | ||||||||
B-라-➁형 | 150%초과 (예외지원) |
1,645 | 2,220 | 2,764 | 679 | 1,266 | 1,884 | ||||||||
삼태아 이상 |
인력 2 명 |
C-가형 | 자격확인 | 15 | 20 | 25 | 3,984 | 5,312 | 6,640 | 3,904 | 4,781 | 5,445 | 80 | 531 | 1,195 |
C-통합형 | 150%이하 | 3,586 | 4,250 | 4,980 | 398 | 1,062 | 1,660 | ||||||||
C-라형 | 150%초과 (예외지원) |
3,068 | 3,665 | 4,316 | 916 | 1,647 | 2,324 |
- (쌍태아(B형)) 제공인력 1명 또는 2명 선택 가능
- (서비스 시간) 인력 1명은 8시간, 인력 2명은 1인 7시간 근무
* 휴게시간 1시간 포함하여 9시~18시 내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시간) 인력 1명은 8시간, 인력 2명은 1인 7시간 근무
- (삼태아 이상(C형)) 제공인력 2명 지원
- (서비스 시간) 인력 2명 모두 1인 8시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출산 인원에 따라 B형 또는 C형
- 단태아 출산시 쌍태아 등급(B형) - 쌍태아 이상 출산시 삼태아 이상 등급(B형)
서비스 이용 안내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60일 경과 이후에는 바우처 소멸)
단,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출산일로부터 120일 경과 시 소멸) - 바우처 생성 이후에는 선택한 서비스 기간(단축/표준/연장) 변경 불가
- 서비스 기간 중 국민행복카드 지참(매일 제공기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공기관 검색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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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5186-4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