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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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가 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지원(2020.7.1. 출산가정부터 확대 적용) -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라 형 : 예외지원 대상으로 소득기준 없음
- 임산부가 김포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모든 출산가정(단, 2022.1.1.이후 신청 가능 기간인 경우 적용)
※ 신청가능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김포시 자체 사업으로 임산부의 주소지가 김포시인 경우만 가능 - 쌍생아 이상
- 셋째아 이상
-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 미혼모(만24세 이하 미혼모, 단 만24세를 초과하더라도 미혼모 시설에 입소중인 산모는 포함)
- 임산부가 김포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모든 출산가정(단, 2022.1.1.이후 신청 가능 기간인 경우 적용)
지원기준
(단위 : 원)
2022년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자격확인 | |||||
---|---|---|---|---|---|---|
가족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비 고 | 지원대상 | |
2인 | 171,393 | 175,541 | 173,710 | 가족수에 태아포함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제외) |
기초생활 보장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
3인 | 223,722 | 242,987 | 227,649 | |||
주거급여 | ||||||
4인 | 272,614 | 203,435 | 279,532 | |||
교육급여 | ||||||
5인 | 319,763 | 354,661 | 334,652 | |||
차상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
6인 | 370,489 | 408,122 | 398,320 | |||
차상위자활 | ||||||
7인 | 434,898 | 472,366 | 473,200 | |||
차상위장애인 | ||||||
8인 | 473,200 | 511,899 | 511,709 | |||
차상위자격확인 |
- 맞벌이 : 높은 건강보험료는 100% + 낮은 건강보험료는 50% 합산하여 산정
- 휴직자(휴직기간 1개월 이상 경과)
- 유급휴직자 :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335%) 적용 산정
- 무급휴직자 : 소득이 없음 처리
- 휴직자(휴직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 월 건강보험료 반영
가구원수 산정
- 산모, 신생아, 자녀, 배우자(사실혼 포함)
-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 둘다 함께 등재된 가족가족 :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기혼자녀, 손자녀 등)
- 단, 주민등록은 함께 등재되어 있으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이 되어 별도의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동일세대 가족은 가구원수에 포함
- 단, 동일 주민등록·건강보험 등재자로도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
※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비자 종류가 F-2(거주),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신청
신청시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의사진단서나 확인서 첨부)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입퇴원확인서 첨부)
신청장소
- 방 문 :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방문 신청 접수 한시적 중단 (온라인 신청 만 가능)
- 온라인 : 복지로사이트(www.bokjiro.go.kr) * 본인 확인 위해 간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 PC 또는 모바일 신청가능
구비서류
- 부부 신분증, 산모 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분만 전), 출생증명서(분만 후)
-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 가정, 주민등록등본 분리가정
-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 명세서 :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한 경우
※ 휴직증명서에는 휴직기간(1개월 이상), 무급여부 명시
- 부부 각각의 사업자 등록증 : 각자가 자영업자로 지역보험가입자인 맞벌이 부부
- 예외 지원 대상 확인 자료(해당자에 한함)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증명서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등 |
---|---|
장애인 산모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등 |
장애 신생아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
미혼모 산모 |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등 |
지원절차 : 보건소 신청 후 제공기간 선정
-
보건소
- 신청서 제출
- 자격기준 확인
- 자격결정 통지
- 주말 제외 2~3일소요
- 온라인 신청시 담당자 확인 후 2~3일 소요
-
이용자
- 제공기관 선정
- 본인부담금납부
-
제공기관
- 계약체결
- 서비스 제공
- 반드시 바우처 생성 후(제공기관입력 다음날 생성) 이용가능 하며 바우처 생성 후 서비스 기간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
이용자
바우처이용
- 매일 결재 방식으로 국민행복카드 반드시 매일 지참
2022년 서비스 가격
(단위 : 일, 천원)
구분 | 서비스 기간(일) | 서비스 가격(천원) | 정부지원금(천원) | 본인부담금(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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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624 | 1,248 | 1,872 | 549 | 942 | 1,276 | 75 | 306 | 596 |
A-통합-➀형 | 150%이하 | 485 | 833 | 1,128 | 139 | 415 | 744 | ||||||||
A-라-➀형 | 150%초과 (예외지원) |
388 | 667 | 904 | 236 | 581 | 968 | ||||||||
둘째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248 | 1,872 | 2,496 | 1,127 | 1,450 | 1,746 | 121 | 422 | 750 | |
A-통합-➁형 | 150%이하 | 995 | 1,281 | 1,542 | 253 | 591 | 954 | ||||||||
A-라-➁형 | 150%초과 (예외지원) |
797 | 1,027 | 1,236 | 451 | 845 | 1,260 | ||||||||
셋째아이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248 | 1,872 | 2,496 | 1,170 | 1,505 | 1,811 | 78 | 367 | 685 | |
A-통합-➂형 | 150%이하 | 1,032 | 1,329 | 1,600 | 216 | 543 | 896 | ||||||||
A-라-➂형 | 150%초과 (예외지원) |
826 | 1,065 | 1,283 | 422 | 807 | 1,213 | ||||||||
쌍생아 | 인력 1 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584 | 2,376 | 3,168 | 1,539 | 1,979 | 2,380 | 45 | 397 | 788 |
B-통합-➀형 | 150%이하 | 1,358 | 1,747 | 2,102 | 226 | 629 | 1,066 | ||||||||
B-라-➀형 | 150%초과 (예외지원) |
1,086 | 1,397 | 1,683 | 498 | 979 | 1,485 | ||||||||
인력 2 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184 | 3,276 | 4,368 | 2,136 | 2,847 | 3,517 | 48 | 429 | 851 | |
B-통합-➁형 | 150%이하 | 1,939 | 2,596 | 3,216 | 245 | 680 | 1,152 | ||||||||
B-라-➁형 | 150%초과 (예외지원) |
1,645 | 2,220 | 2,764 | 539 | 1,056 | 1,604 | ||||||||
삼태아 이상 |
C-가형 | 자격확인 | 15 | 20 | 25 | 3,744 | 4,992 | 6,240 | 3,665 | 4,375 | 5,093 | 79 | 617 | 1,147 | |
C-통합형 | 150%이하 | 3,349 | 4,015 | 4,687 | 395 | 977 | 1,553 | ||||||||
C-라형 | 150%초과 (예외지원) |
2,873 | 3,473 | 4,077 | 871 | 1,519 | 2,163 |
- (쌍태아(B형)) 제공인력 1명 또는 2명 선택 가능
- (서비스 시간) 인력 1명은 8시간, 인력 2명은 1인 7시간 근무
* 휴게시간 1시간 포함하여 9시~18시 내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시간) 인력 1명은 8시간, 인력 2명은 1인 7시간 근무
- (삼태아 이상(C형)) 제공인력 2명 지원
- (서비스 시간) 인력 2명 모두 1인 8시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출산 인원에 따라 B형 또는 C형
- 단태아 출산시 쌍태아 등급(B형) - 쌍태아 이상 출산시 삼태아 이상 등급(B형)
서비스 이용 안내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60일 경과 이후에는 바우처 소멸)
단,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출산일로부터 120일 경과 시 소멸) - 바우처 생성 이후에는 선택한 서비스 기간(단축/표준/연장) 변경 불가
- 서비스 기간 중 국민행복카드 지참(매일 제공기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공기관 검색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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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980-5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