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모자보건
  • 출산이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
    ※ 부부 모두 외국인의 경우 : 체류자격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신청 가능
  • 가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출산가정
  •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라형 :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 출산가정

지원기준

기준소득

<2026년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기준 - 2021년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자격확인, 가족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비고, 지원대상에 대한 정보 제공
가구원수 (태아포함)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자격확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지원대상
2인 6,299,000 229,357 164,508 232,890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3인 8,039,000 290,169 240,352 296,127
4인 9,743,000 360,410 322,443 374,300
5인 11,336,000 410,439 378,691 432,308
6인 12,834,000 490,306 473,662 535,512
7인 14,273,000 535,512 525,833 584,741 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8인 15,712,000 584,741 579,249 634,423
9인 17,151,000 634,423 628,429 712,921
10인 18,590,000 712,921 697,282 838,330

가구원수 산정

  • 출생 신생아(출생하지 않은 태아 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 포함), 미혼 자녀
  •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 둘다 함께 등재된 가족
    :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기혼자녀, 손자녀 등)
  • * 단, 주민등록은 함께 등재되어 있으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이 되어 별도의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동일세대 가족은 가구원수에 포함. 동일 주민등록·건강보험 등재자로도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
    :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기혼자녀, 손자녀 등)

건강보험료 산출
: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 맞벌이 부부 : 높은 건강보험료는 100% + 낮은 건강보험료는 50% 합산하여 산정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계약서 및 계약이행확인서 사본(프리랜서 등) 제출
  • 휴직자(휴직기간 1개월 이상 경과)
    • 유급휴직자 :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545%) 적용 산정
    • 무급휴직자 : 소득이 없음(0원) 처리
  • 휴직자(휴직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 월 건강보험료 반영
  • 부부가 각각, 서로 다른 타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등재되어 고지되고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 합산

신청방법

  • 방 문 :김포시보건소 본관2층 모자보건팀(점심시간 12:00~13:00)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바로가기 연결) PC 또는 모바일 신청

신청시기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 임신 16주 이후 발생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이내(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증명서 첨부)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배우자 대리신청시 부부 신분증)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분만 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분만 후) 출생증명서(단, 출생신고 후 생략)
  • 해당자만 제출
    • 부부의 주소가 다르거나 산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 국적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 1개월 이상일 때 :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 명세서
    • 부부 각자가 자영업자로 지역보험가입자인 맞벌이 부부 : 부부 각각의 사업자 등록증
    • 부부 외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 시 : 해당 가족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 동일주소인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동일주소가 아닌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추가)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서비스 이용 안내

이용절차

  • 보건소 지원신청 후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서비스 기간을 결정하여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 본인부담금을 납부 후 서비스 이용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안내문 다운로드
    * 서비스 기간(단축/표준/연장)은 제공기관과 계약 이후 변경 불가
  1. 보건소
    • 신청서 제출
    • 자격기준 확인
    • 자격결정 통지
    • 주말 제외 2~3일소요
    • 온라인 신청시 담당자 확인 후 2~3일 소요
  2. 이용자
    • 제공기관 선정
    • 본인부담금납부
  3. 제공기관
    • 계약체결
    • 서비스 제공
    • 반드시 바우처 생성 후(제공기관입력 다음날 생성) 이용가능 하며 바우처 생성 후 서비스 기간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4. 이용자

    바우처이용

    • 매일 결재 방식으로 국민행복카드 반드시 매일 지참

이용기간(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서비스 이용 완료
    •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10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 예외적으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
    *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2026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준소득 및 서비스가격 안내문 다운로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와 이른둥이(미숙아)출산의 경우 단태아 출산 시 B형, 쌍태아 이상 출산시 C형, 삼태아 이상 출산시 D형 적용
    • 미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한 단계 높은 서비스 선택 가능 (단, 서비스 유형별 본인부담금 등이 상이하므로 이용자 선택시 유의)
(단위 : 일, 천원)
2026년 서비스 가격 - 구분, 서비스 기간(일),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서비스기간(일) 서비스가격(천원) 본인부담금(천원) 정부지원금(천원)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732 1,464 2,196 73 299 671 659 1,165 1,525
A-통합-➀형 150%이하 163 462 893 569 1,002 1,303
A-라-➀형 150%초과 276 700 1,161 456 764 1,035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464 2,196 2,928 119 402 834 1,345 1,794 2,094
A-통합-➁형 150%이하 299 671 1,161 1,165 1,525 1,767
A-라-➁형 150%초과 521 1,003 1,488 943 1,193 1,440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464 2,196 2,928 90 358 774 1,374 1,838 2,154
A-통합-➂형 150%이하 269 648 1,131 1,195 1,548 1,797
A-라-➂형 150%초과 491 960 1,429 973 1,236 1,499
쌍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832 2,748 3,664 74 391 893 1,758 2,357 2,771
B-통합-➀형 150%이하 260 698 1,228 1,572 2,050 2,436
B-라-➀형 150%초과 558 1,143 1,712 1,274 1,605 1,952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848 4,272 5,696 234 794 1,407 2,614 3,478 4,289
B-통합-➁형 150%이하 479 1,107 1,781 2,369 3,165 3,915
B-라-➁형 150%초과 844 1,574 2,343 2,004 2,698 3,353
삼태아 인력 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544 9,240 14,784 113 937 2,696 5,431 8,303 12,088
C-통합-➀형 150%이하 561 1,872 3,745 4,983 7,368 11,039
C-라-➀형 150%초과 1,291 2,903 5,244 4,253 6,337 9,540
인력 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6,408 10,680 17,088 130 1,084 3,120 6,278 9,596 13,968
C-통합-➁형 150%이하 649 2,166 4,333 5,759 8,514 12,755
C-라-➁형 150%초과 1,494 3,359 6,068 4,914 7,321 11,020
사태아 이상 인력 2명 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976 9,960 15,936 122 1,008 2,901 5,854 8,952 13,035
D-통합-➀형 150%이하 604 2,014 4,030 5,372 7,946 11,906
D-라-➀형 150%초과 1,390 3,124 5,643 4,586 6,836 10,293
인력 4명 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8,544 14,240 22,784 175 1,451 4,180 8,369 12,789 18,604
D-통합-➁형 150%이하 870 2,902 5,806 7,674 11,338 16,978
D-라-➁형 150%초과 2,002 4,500 8,129 6,542 9,740 14,655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제공기관

  • 제공기관 세부정보 조회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서비스기관검색 → 제공기관 검색 → 시도(경기도), 시군구(김포시), 사업구분(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선택 → 조회
(2026. 1월 기준, 가나다 순서)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제공기관 - 제공기관명, 주소,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 제공
제공기관명 전화번호
( A+ )가온보건케어 김포지사 031-998-3623
( A+ ) 김포 조은맘 산후도우미 031-981-3554
(( A+ )) 행복맘스 032-434-5550
((김포지사)) 드림맘 산후케어 031-912-3559
(A+) 산모도우미 119 031-984-5120
(A+)김포드림가 1670-0719
(vip) 김포 이레아이맘 031-981-8865
김포 아이미래로 031-998-6992
김포검단 슈퍼맘 산후도우미 010-8488-9313
김포위드맘케어 031-991-9787
마터케어 김포지사 010-4406-8030
몽베베산후도우미 김포지점 02-706-0565
사임당 산후도우미 031-992-3570
산모피아 031-981-4528
아이맘케어 031-984-8339
케이맘산후도우미 김포점 010-2794-3548
행복아이 김포 031-966-357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아동학대 신고센터

김포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5186-415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문의 031-5186-4152
  • 최종수정일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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