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모자/예방접종
  • 출산이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지원대상

  • 가 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지원(2020.7.1. 출산가정부터 확대 적용)
  •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라 형 : 예외지원 대상으로 소득기준 없음
    • 임산부가 김포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모든 출산가정(단, 2022.1.1.이후 신청 가능 기간인 경우 적용)
      ※ 신청가능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김포시 자체 사업으로 임산부의 주소지가 김포시인 경우만 가능
    • 쌍생아 이상
    • 셋째아 이상
    •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 미혼모(만24세 이하 미혼모, 단 만24세를 초과하더라도 미혼모 시설에 입소중인 산모는 포함)

지원기준

(단위 : 원)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기준 - 2021년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자격확인, 가족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비고, 지원대상에 대한 정보 제공
2022년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자격확인
가족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비 고 지원대상
2인 183,861 142,142 186,476 가족수에
태아포함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제외)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3인 237,913 206,359 242,216 주거급여
4인 291,898 273,699 299,947 교육급여
5인 346,067 335,569 359,887 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6인 403,785 402,840 434,962 차상위장애인
7인 434,962 436,179 476,875 차상위자격확인
  • 맞벌이 : 높은 건강보험료는 100% + 낮은 건강보험료는 50% 합산하여 산정
  • 휴직자(휴직기간 1개월 이상 경과)
    • 유급휴직자 :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335%) 적용 산정
    • 무급휴직자 : 소득이 없음 처리
  • 휴직자(휴직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 월 건강보험료 반영

가구원수 산정

  • 산모, 신생아, 자녀, 배우자(사실혼 포함)
  •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 둘다 함께 등재된 가족가족 :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기혼자녀, 손자녀 등)
  • 단, 주민등록은 함께 등재되어 있으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이 되어 별도의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동일세대 가족은 가구원수에 포함
  • 단, 동일 주민등록·건강보험 등재자로도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

    ※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비자 종류가 F-2(거주),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신청

신청시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의사진단서나 확인서 첨부)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입퇴원확인서 첨부)

신청장소

  • 방 문 :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방문 신청 접수 한시적 중단 (온라인 신청 만 가능)
  • 온라인 : 복지로사이트(www.bokjiro.go.kr) * 본인 확인 위해 간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 PC 또는 모바일 신청가능

구비서류

  • 부부 신분증, 산모 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분만 전), 출생증명서(분만 후)
  •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 가정, 주민등록등본 분리가정
  •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 명세서 :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한 경우

    ※ 휴직증명서에는 휴직기간(1개월 이상), 무급여부 명시

  • 부부 각각의 사업자 등록증 : 각자가 자영업자로 지역보험가입자인 맞벌이 부부
  • 예외 지원 대상 확인 자료(해당자에 한함)
  • 예외 지원 대상 확인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증명서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등
    장애인 산모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 신생아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미혼모 산모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등

지원절차 : 보건소 신청 후 제공기간 선정

  1. 보건소
    • 신청서 제출
    • 자격기준 확인
    • 자격결정 통지
    • 주말 제외 2~3일소요
    • 온라인 신청시 담당자 확인 후 2~3일 소요
  2. 이용자
    • 제공기관 선정
    • 본인부담금납부
  3. 제공기관
    • 계약체결
    • 서비스 제공
    • 반드시 바우처 생성 후(제공기관입력 다음날 생성) 이용가능 하며 바우처 생성 후 서비스 기간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4. 이용자

    바우처이용

    • 매일 결재 방식으로 국민행복카드 반드시 매일 지참

2023년 서비스 비용

(단위 : 일, 천원)
2023년 서비스 가격 - 구분, 서비스 기간(일),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서비스 기간(일) 서비스 가격(천원) 정부지원금(천원) 본인부담금(천원)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664 1,328 1,992 598 1,062 1,394 66 266 598
A-통합-➀형 150%이하 518 916 1,195 146 412 797
A-라-➀형 150%초과
(예외지원)
418 704 956 246 624 1,036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328 1,992 2,656 1,222 1,633 1,912 106 359 744
A-통합-➁형 150%이하 1,062 1,394 1,620 266 598 1,036
A-라-➁형 150%초과
(예외지원)
863 1,096 1,328 465 896 1,328
셋째아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328 1,992 2,656 1,248 1,673 1,965 80 319 691
A-통합-➂형 150%이하 1,089 1,414 1,647 239 578 1,009
A-라-➂형 150%초과
(예외지원)
890 1,135 1,381 438 857 1,275
쌍태아 인력
1 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656 2,484 3,312 1,590 2,136 2,517 66 348 795
B-통합-➀형 150%이하 1,424 1,863 2,219 232 621 1,093
B-라-➀형 150%초과
(예외지원)
1,159 1,466 1,788 497 1,018 1,524
인력
2 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324 3,486 4,648 2,136 2,847 3,517 188 639 1,131
B-통합-➁형 150%이하 1,939 2,596 3,216 385 890 1,432
B-라-➁형 150%초과
(예외지원)
1,645 2,220 2,764 679 1,266 1,884
삼태아
이상
인력
2 명
C-가형 자격확인 15 20 25 3,984 5,312 6,640 3,904 4,781 5,445 80 531 1,195
C-통합형 150%이하 3,586 4,250 4,980 398 1,062 1,660
C-라형 150%초과
(예외지원)
3,068 3,665 4,316 916 1,647 2,324
  • (쌍태아(B형)) 제공인력 1명 또는 2명 선택 가능
    • (서비스 시간) 인력 1명은 8시간, 인력 2명은 1인 7시간 근무
      * 휴게시간 1시간 포함하여 9시~18시 내 서비스 제공
  • (삼태아 이상(C형)) 제공인력 2명 지원
    • (서비스 시간) 인력 2명 모두 1인 8시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출산 인원에 따라 B형 또는 C형
    • 단태아 출산시 쌍태아 등급(B형) - 쌍태아 이상 출산시 삼태아 이상 등급(B형)

서비스 이용 안내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60일 경과 이후에는 바우처 소멸)
    단,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출산일로부터 120일 경과 시 소멸)
  • 바우처 생성 이후에는 선택한 서비스 기간(단축/표준/연장) 변경 불가
  • 서비스 기간 중 국민행복카드 지참(매일 제공기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공기관 검색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아동학대 신고센터

김포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5186-415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사업과
  • 문의 031-5186-4152
  • 최종수정일 2023.01.03

콘텐츠 만족도 조사

지금 보고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