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눈 수술비 지원 안내(60세 이상)
- 홈
- 보건지원
- 의료비지원
- 저소득층 눈 수술비 지원 안내(60세 이상)
저소득층 눈 수술비 지원 안내(60세 이상)
사업 수행기관 : 한국실명예방재단 (https://kfpb.org, Tel. 02-718-1102) 보건소에서는 한국실명예방재단 사업의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Tel. 031-5186-4123)
※ 지원대상자 선정 결정 통보 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지원질환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의 안과적 수술 (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 포함)- 비급여 수술은 지원 불가
- 2020년 9월 1일자로 일부 비급여 검사가 급여 적용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수술희망병원에 본인부담금 확인 후 신청 권장
구비서류
①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서식 1호】
- 의료지원 신청을 받은 관할 보건소장은 그 지원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청서의 구분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 근거)
②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서식 2호】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 3호】
③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어느쪽 눈, 수술명 기재)④ 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구비서류 서식 다운로드
지원 절차
-
보건소- 눈 수술비 지원 서류접수
-
재단- 수술지원결정
- 공문발송 -
병원- 수술진행
- 수술비 청구
① 접수에서 지원 선정까지 약 10일 정도 소요(응급 수술의 경우 별도)
② 결과통보 : 1차 문자 발송 / 2차 유선 상담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수술은 2개월, 안구내주입술은 3개월간 유효
지원범위
① 신청 질환과 관련한 의료비 및 사전 검사비 1회(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② 안구내 주입술(아바스틴 · 루센티스 · 아일리아 등)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 검사 2회, 주사 2회
※ 단, 아바스틴 주입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인 병의원, 루센티스 · 아일리아 · 마카이드 등의 주입술은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며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 지원 연장 시 수급자증명서를 보건소에 제출.
③ 후발성백내장 · 망막 · 녹내장 등의 레이저 치료비 :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제외
- 1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2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3통원진료비
- 4일부 비급여 치료재료대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등)
- 5안과 외 다른 진료과에서 발생된 의료비
- 6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 7의료기관 입원 중 또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급여 의료비 예) 요양병원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수술을 받는 경우
- 8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이 발생할 경우, 지원불가 및 환수
김포시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