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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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생활이 어려운 소아 · 아동 암환자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에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율을 제고하여, 가정의 행복과 사회적, 심리적 안녕상태를 도모하고자 함.
지원내용
건강보험 가입자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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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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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질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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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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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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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급여 중 본인일부 부담금, 전액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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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기준
소득(원/월, 해당금액 이하),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20% 적용’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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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3,774원 | 3,912,102원 | 5,033,641원 | 6,145,296원 | 7,229,418원 | 8,288,405원 | 9,336,710원 | 10,385,016원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48,306원씩 증가
재산(원, 해당금액 이하)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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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965,813원 | 255,815,396원 | 282,710,820원 | 309,369,209원 | 335,367,338원 | 8360,762,705원 | 385,901,928원 | 411,041,151원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139,223원씩 증가
의료급여 및 차상위 계층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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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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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질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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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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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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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급여 중 본인일부 부담금, 전액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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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항목
- 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10일범위 내에서 상급병실료 지원 가능: 의학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30일까지 상급병실료 지원가능(청구시 의학적사유 기재된 소견서 첨부)
- 희귀의약품 구매비 :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내 약품 등
※ 담당의사의 처방전 또는 진단서(희귀약품 구매용)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관련 의료비(담당의사의 소견서 첨부)
- 암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담당의사의 소견서 첨부)
- 항암 치료 부작용 중 탈모로 인한 가발 구입비 : 만 4세 ~ 18세 미만까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담당의사의 소견서 첨부)
※ 가발 구매비 영수증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만 인정 - 암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담당의사의 소견서 첨부)
- 암치료로 인한 치과 보철치료비(담당의사의 소견서 첨부)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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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등본상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인
작성/구비서류 보건소 담당자 제출 -
보건소
소득재산조사 실시 (1~2개월 소요) -
보건소
소득재산조사 적합판정 유선 통보 -
보건소
치료비 지급
구비 서류
선정 과정
- 소아 암환자 (만 18세 미만)
- 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
- 당연선정
-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연속지원
- 당연선정
- 건강보험 가입자
- 소득재산조사 적합 (1~2개월 소요)
-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연속지원
- 대상자 선정이후 매년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적합해야 당해 지원 가능
-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연속지원
- 소득재산조사 적합 (1~2개월 소요)
- 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