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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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이란?

결핵균이라는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폐로 들어온 결핵균이 증식 하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질환

결핵 - 감염 경로, 증상, 진단, 치료, 결핵예방 수칙에 대한 정보 제공
감염경로

전염성이 있는 결핵환자가 기침, 재채기 말 할 때 공기 중으로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 중에 떠돌다 주위 사람들의 숨쉴 때 호흡기를 통해 감염(공기를 통하여 전파되기 때문에 환자가 사용하는 식기, 의류, 침구 등을 통해 감염되지 않음)

증상

2주 이상 기침, 발열, 수면 중 식은땀, 가슴통증, 체중감소, 피로, 식욕감퇴, 객혈 등이 있으며 초기에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음

진단

객담검사(현미경검사 및 배양검사)와 흉부 방사선검사(X-선검사)등을 통해 진단

치료
초회 결핵은 3~4가지 결핵약을 6개월 이상 치료시 완치
※ 민간 의료기관 치료 비용 전액 국가 지원(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제외)
결핵예방수칙
  • 꾸준한 운동과 균형있는 영양섭취로 건강한 체력 유지
  • 2주 이상 기침·가래가 지속되면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 받기
  • 결핵환자와 접촉 시 증상여부 상관 없이 결핵 검사 받기
  • 올바른 기침예절 실천

잠복결핵이란?

결핵균에 감염되어 있지만 현재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이나 면역력이 약해지면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어 검진과 치료로 결핵 발병의 예방이 중요

잠복결핵감염과 결핵의 비교

잠복결핵 - 구분, 잠복결핵감염, 결핵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잠복결핵감염 결핵
증상 유무 증상 없음 기침, 발열, 체중감소 등
전염성 여부 전염성 없음 공기 중으로 전파
치료 3~9개월 복용(권고) 6개월 이상(의무)
민간 의료기관 치료 비용 전액 국가 지원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제외)
신고 의무 해당 없음 신고(법적 의무)

집단시설 종사자의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의무화

2016년 8월 4일 일부 개정된 「결핵예방법 제11조, 시행규칙 제4조」시행으로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종사자는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

관내 치료기관

관내 치료기관 - 병원명, 주소,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 제공
병원명 주소 전화번호
김포우리병원 김포시 감암로 11 031-999-1000
뉴고려병원 김포시 김포한강3로 283 031-980-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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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031) 5186-4055, 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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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 문의 031-5186-4055, 4056
  • 최종수정일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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