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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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이란?
결핵균이라는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폐로 들어온 결핵균이 증식 하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질환
감염경로 | 전염성이 있는 결핵환자가 기침, 재채기 말 할 때 공기 중으로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 중에 떠돌다 주위 사람들의 숨쉴 때 호흡기를 통해 감염(공기를 통하여 전파되기 때문에 환자가 사용하는 식기, 의류, 침구 등을 통해 감염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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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 2주 이상 기침, 발열, 수면 중 식은땀, 가슴통증, 체중감소, 피로, 식욕감퇴, 객혈 등이 있으며 초기에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음 |
진단 | 객담검사(현미경검사 및 배양검사)와 흉부 방사선검사(X-선검사)등을 통해 진단 |
치료 |
초회 결핵은 3~4가지 결핵약을 6개월 이상 치료시 완치
※ 민간 의료기관 치료 비용 전액 국가 지원(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제외) |
결핵예방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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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이란?
결핵균에 감염되어 있지만 현재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이나 면역력이 약해지면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어 검진과 치료로 결핵 발병의 예방이 중요
잠복결핵감염과 결핵의 비교
구분 | 잠복결핵감염 | 결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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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유무 | 증상 없음 | 기침, 발열, 체중감소 등 |
전염성 여부 | 전염성 없음 | 공기 중으로 전파 |
치료 | 3~9개월 복용(권고) | 6개월 이상(의무) |
민간 의료기관 치료 비용 전액 국가 지원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제외) | ||
신고 의무 | 해당 없음 | 신고(법적 의무) |
집단시설 종사자의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의무화
2016년 8월 4일 일부 개정된 「결핵예방법 제11조, 시행규칙 제4조」시행으로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종사자는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
관내 치료기관
병원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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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우리병원 | 김포시 감암로 11 | 031-999-1000 |
뉴고려병원 | 김포시 김포한강3로 283 | 031-980-9114 |
결핵ZERO홈페이지
문의전화
031) 5186-4055, 4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