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 홈
- 알림마당
- 알림사항
| 제목 | 기후재해(온열 및 한랭) 및 감염병 관련 사고 위로금 청구 안내 |
|---|---|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경기 기후보험> - 적용대상 : 모든 경기도민(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별도 가입 불필요 - 가입기간 : 2025.4.11. ~ 2026.4.10. (청구기간 3년) - 보장내용 1. 온열질환·한랭질환·감염병 진단 시: 진단비 10만원 지급 2. 기후재해 사고(기상특보 발령일, 날씨 원인 상해로 4주 이상 진단): 사고위로금 30만원 지급 - 청구서류 : 청구서·동의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진단서, 초진 기록지 - 신청방법 : 첨부파일 안내문 확인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 가능, 기후취약계층은 교통비·입원비 등 추가 지원 ※기타 문의사항 : 한화손해보험(☎02-2175-5030), 환경보건안전과(☎031-8008-4242) |
| 파일 | |
| 작성일 | 2025.12.10 |
| 조회수 | 333 |
김포시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