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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해(온열 및 한랭) 및 감염병 관련 사고 위로금 청구 안내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내용,파일,작성일,조회수 정보 제공
제목 기후재해(온열 및 한랭) 및 감염병 관련 사고 위로금 청구 안내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경기 기후보험>
- 적용대상 : 모든 경기도민(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별도 가입 불필요
- 가입기간 : 2025.4.11. ~ 2026.4.10. (청구기간 3년)
- 보장내용
1. 온열질환·한랭질환·감염병 진단 시: 진단비 10만원 지급
2. 기후재해 사고(기상특보 발령일, 날씨 원인 상해로 4주 이상 진단): 사고위로금 30만원 지급
- 청구서류 : 청구서·동의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진단서, 초진 기록지
- 신청방법 : 첨부파일 안내문 확인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 가능, 기후취약계층은 교통비·입원비 등 추가 지원
※기타 문의사항 : 한화손해보험(☎02-2175-5030), 환경보건안전과(☎031-8008-4242)
파일
작성일 2025.12.10
조회수 33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문의 031-5186-4005
  • 최종수정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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