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알림마당
  • 공지사항
(홍보) 농작업 중 안전재해 발생시 농업인안전보험 등 피해 보상 3종 확인하세요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홍보) 농작업 중 안전재해 발생시 농업인안전보험 등 피해 보상 3종 확인하세요
- 피해보상 3종류

① 농업인 안전보험 : 만 15~84세 농림업인
② 농작업 근로자 보장보험 : 만 20~84세 피고용인을 고용한 농업인·농업법인
③ 농기계 종합보험 : 대상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자

- 혜 택
보험료의 50% 국고 지원(단, 농기계종합보험은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 이하),
지방자치단체·지역농협 일부 지원

- 신청방법
① 농업인 안전보험 : 농협생명(지역·품목농협)·KB손해보험(대리점)
② 농작업 근로자 보장보험 : 농협생명(지역·품목농협)
③ 농기계 종합보험 : 농협손해보험(지역·품목농협)에서 보험가입 신청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 문의 031-5186-4255
  • 최종수정일 2025.01.31

콘텐츠 만족도 조사

지금 보고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