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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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급성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주사 실시로 양축농가 경제적 손실 예방
- 일제 소독의 날 운영 등 상시 방역 체계 강화를 통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
사업개요
-
구제역
방역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 -
일제 소독의 날
운영 -
브루셀라병
증명서 발급
세부 추진 내역
구제역 방역
구제역이란
소, 돼지, 사슴,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서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입, 혀, 발굽 또는 젖꼭지 등에 물집이 생기며,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죽게 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관련동물 및 그 생산물의 수출입 중단, 농가의 생산성 저하, 소독실시 비용 등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는
- 농장 안과 밖을 매일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농장 출입차량이나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독 후 출입허용 등 철저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고용농장에서는 외국인 외출 시 행선지를 파악하고, 외출 뒤에 옷을 갈아입고 신발 소독 후 축사 출입허용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구제역 발생지역은 방문을 자제하고 해외여행 시 축산관련농장 관계자와 접촉을 피합니다.
- 매일 사육가축의 상태를 관찰하여 구제역 의심증상(침흘림, 물집, 보행이상 등)이 보이면 즉시 신고합니다. (☏ 경기도1588-4060 , 김포시가축방역상황실 980-2826,5952)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
종 | 백신접종시기 | 접종량(1회) | 비 고 |
---|---|---|---|
소 |
|
2ml/두 | 의무 접종 |
돼지 |
|
2ml/두 | 의무 접종 |
염소 |
|
1ml/두 | 의무접종 |
사슴 |
|
2ml/두 | 자율접종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조류인플루엔자란
닭·오리 등 여러 조류에 감염되는 폐사율과 감염률이 높은 전염병으로 닭에서는 사료섭취율 감소, 볏의 청색증, 호흡기증상, 산란저하, 폐사를 나타내며 오리나 철새는 감염되어도 증상 없이 닭·오리 등에 전파시키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는
- 농장 안과 밖을 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외출 후 귀가 시에는 반드시 손과 신발을 소독합니다.
- 축사·사료창고·분뇨처리장내 야생조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단속, 그물망 설치, 비닐 포장 등 차단조치토록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고용농장에서는 외국인 외출시 행선지를 파악하고, 외출 뒤에 옷을 갈아입고 신발 소독 후 축사에 출입토록 하는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국가·지역은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 여행시에는 발생지역 농장 관계자와 접촉을 피합니다.
- 매일 가축의 상태를 관찰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증상(산란율 감소, 활력 저하, 사료섭취 감소, 볏의 청색증, 안면부 부종 등)이 보이면 즉시 신고합니다.
일제 소독의 날 운영
- 매주 수요일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축산농가에서 일제 소독 실시
- 목적 : 상시방역체계 강화를 통한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
- 기간 : 1 ~ 12월 매주 수요일
- 소독대상 : 관내 가축 사육농가,도축장, 분뇨비료업체,사료제조업체 등 관련업체
- 주요내용
- 축산 농가 자체 소독실시 및 소독시설 이상 여부 확인 (고장 시 수리 조치) → 소독설비 설치 : 300 제곱미터 이상 시설에서 필수 사항
- 소독실시 후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최종 기재일로부터 1년간 보관 의무)
- 농장 입구에 발판 소독조 설치
브루셀라병 증명서 발급
- 한·육우(미경산우, 건유우) : 농업기술센터 증명서 신청 접수(전화접수)
- 농업기술센터 방역본부에 채혈 의뢰(즉시)
- 방역본부 - 채혈, 축산위생연구소에 시료송부(1~2일소요)
- 축산위생연구소 - 시료검사, 검사증명서 발송(2~3일소요)
- 젖소(착유우,초유떼기) : 농업기술센터 증명서 신청 접수(전화접수)
- 농업기술센터 방역본부에 귀표·특징확인 의뢰(즉시)
- 방역본부 - 귀표·특징확인, 센터에 신청서 송부(1~2일소요)
- 농업기술센터 - MRT성적서 확인, 검사증명서 발급(2~3일소요)
브루셀라병 검사 증명서는 약 7일 후 우편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절박우 발생 등 신속한 출하가 필요한 경우 농업기술센터 축수산과로 방문하시면 신속하게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 980-5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