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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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친환경농업자재 등 지원을 통해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하여 농업환경 보전 및 친환경농업 성장 도모
지원대상 사업
토양개량제 지원
- 지원목적 :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여 토양 개량을 통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 사업기간 : 2018. 11월 ~ 2019. 12월
- 사 업 비 : 210,934천원
- 사 업 량 : 76,272포/20kg
- 지원품목 : 규산, 석회, 폐화석
유기질비료 지원
- 지원목적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 촉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
- 사업기간 : 2018. 11월 ~ 2019. 12월
- 사 업 비 : 638,606천원
- 사 업 량 : 316,327포/20kg
- 지원품목 : 유기질비료(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퇴비)
유기농업자재 지원
- 지원목적 : 친환경농업인에게 유기농업자재 · 녹비종자를 지원하여 경영비 절감, 친환경농업 확산 유도
- 사업기간 : 2018. 11월 ~ 2019. 12월
- 사 업 비 : 78,779천원 (보조 50%, 자부담 50%)
- 사 업 량 : 81농가
- 지원품목 : 녹비작물종자 및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
- 녹비작물종자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리스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또는 품질인증 자재
- (유기농업자재 공시 여부는 농촌진흥청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 http://organicpro.enviagro.go.kr 에서 확인 가능)
- 자재원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 제1항관련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추진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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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자재 사용신청
(신청인 → 시장)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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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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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여부 검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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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자재 구입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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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정산보고
(대상자 → 시장)
행정사항
- 동일 필지에 타사업의 유사품목과 중복신청 불가
-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정순위에 의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