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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6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신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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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2026년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내용 :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9종) 구입비 지원 2. 신청기간 : 2026. 1. 28. ~ 2. 20 18:00까지 3. 접 수 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지원한도(부속기포함) 가. 보행관리기 : 1,750천원/대 나. 승용관리기 : 5,000천원/대 다. 소형트랙터 : 5,000천원/대 (영농면적 5,000㎡ 이상 또는 시설하우스 1,000㎡ 이상 / 45마력 이하 규격 지원) 라. 동력운반차 : 5,000천원/대 마. 고소작업차 : 5,000천원/대 (최대 작업높이 2m 이하, 전동(전기)구동방식 규격 지원) 바. 전동전지가위 : 1,000천원/대 사. 전동분무기 : 150천원/대 아. 농산물작업대 : 300천원/대 자. 밭작물탈곡기: 1,000천원/대 5. 지원자격 -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 ~ '25. 1. 1. 이전 거주) - 김포시 농지(1,000㎡ 이상)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실제 경작하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6. 제출 서류 - '26년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 구입할 농기계 견적서 1부 - 주민등록초본(경기도 1년 이상 거주 확인 및 귀농인 요건 확인용으로 전입일자 공개 필수) 1부 - 마을별 공동사용・공동관리 계획서(해당자) 1부 - 장애증명서(해당자) 1부 - 벼 재배면적 감축 이행 계획서(해당자) 1부. - 농작물재배보험/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증명서 (해당자) 1부 - 재배예방 교육 이수증 (해당자) 1부 7. 기타 사항 - 농업경영체 당 1대만 신청가능 (농업 경영체상 경영주만 신청가능)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에 의한 농업재해 피해농가는 위 동순위 시 최우선 선정 -순위 내 동점일 경우 농지 면적이 적은 소농 우선 -우선 지원 대상 확인에 필요한 서류 미제출시 항목 배점 없음 ※ 우선 지원대상 및 필수 이행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2026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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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1.30 |
| 조회수 | 5935 |
김포시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