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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6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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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귀농인의 정착 초기 농업기반 및 주거 마련 지원을 위한 '2026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자격 ○ 귀농인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6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자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재촌비농업인 -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자 -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자 ○ 귀농희망자 -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사업신청 대상 시군 전입예정자 ○ 공통사항 -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는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자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1960.1.1 이후 출생)인 자 2. 지원내용 ○ 농업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신축ㆍ구입(수리)등 - 경종분야 : 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 축산분야 : 한 육우, 낙농, 양돈, 양계 및 기타 축산 등 ○ 주택 구입 신축ㆍ증ㆍ개축 -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ㆍ개축(리모델링 포함) 3. 접수방법 ○ 신청시기 : 상ㆍ하반기 2회 - (상반기) ~1.30.(금) 18:00 - (하반기) 미정 ○ 접수처 : 김포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31-5186-4255) ※ 귀농지역 주소지의 관할 시ㆍ군(또는 농업기술센터) 4. 제출서류 ○ 귀농인 ①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②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③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④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⑤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해당되는 경우 필수제출), ⑥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증명서 포함) 1부, ⑦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 재촌비농업인 ①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1부, ②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③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④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⑤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해당되는 경우 필수제출), ⑥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증명서 포함) 1부, ⑦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 귀농희망자(퇴직예정자 등) ①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 1부, ②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③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④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⑤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해당되는 경우 필수제출), ⑥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증명서 포함) 1부, ⑦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 공통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소득금액증명 1부, 농업경영체증명서 1부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은행사업의 농지정보 수신을 희망하는 경우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제출 ○ 사후 절차 - 신규 사업대상자는 자금 수령 이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농업경영체 기(旣) 등록자는 신규 등록 의무 없음), 등록 완료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 등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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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1.12 |
| 조회수 | 5811 |
김포시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