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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내용,파일,작성일,조회수 정보 제공
제목 2026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담당부서
귀농인의 정착 초기 농업기반 및 주거 마련 지원을 위한 '2026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자격
○ 귀농인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6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자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재촌비농업인
-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자
-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자
○ 귀농희망자
-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사업신청 대상 시군 전입예정자
○ 공통사항
-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는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자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1960.1.1 이후 출생)인 자

2. 지원내용
○ 농업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신축ㆍ구입(수리)등
- 경종분야 : 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 축산분야 : 한 육우, 낙농, 양돈, 양계 및 기타 축산 등
○ 주택 구입 신축ㆍ증ㆍ개축
-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ㆍ개축(리모델링 포함)

3. 접수방법
○ 신청시기 : 상ㆍ하반기 2회
- (상반기) ~1.30.(금) 18:00
- (하반기) 미정
○ 접수처 : 김포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31-5186-4255)
※ 귀농지역 주소지의 관할 시ㆍ군(또는 농업기술센터)

4. 제출서류
○ 귀농인
①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②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③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④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⑤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해당되는 경우 필수제출), ⑥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증명서 포함) 1부, ⑦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 재촌비농업인
①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1부, ②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③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④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⑤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해당되는 경우 필수제출), ⑥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증명서 포함) 1부, ⑦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 귀농희망자(퇴직예정자 등)
①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 1부, ②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③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④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⑤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해당되는 경우 필수제출), ⑥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증명서 포함) 1부, ⑦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 공통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소득금액증명 1부, 농업경영체증명서 1부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은행사업의 농지정보 수신을 희망하는 경우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제출

○ 사후 절차
- 신규 사업대상자는 자금 수령 이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농업경영체 기(旣) 등록자는 신규 등록 의무 없음), 등록 완료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 등에 통보
파일
작성일 2026.01.12
조회수 5811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 문의 031-5186-4255
  • 최종수정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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