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김포미래신문 「전세사기 피해자들 “특별법 있어도 김포시가 막는다”...37가구 LH매입 불허 논란」(2026. 2. 22. 17:11) 외 1건

홍보기획관 작성일 : 2026.02.25
<사실은 이렇습니다> 김포미래신문 「전세사기 피해자들 “특별법 있어도 김포시가 막는다”...37가구 LH매입 불허 논란」(2026. 2. 22. 17:11) 외 1건 상세보기 -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사실은 이렇습니다>
김포미래신문 「전세사기 피해자들 “특별법 있어도 김포시가 막는다”...37가구 LH매입 불허 논란」(2026. 2. 22. 17:11)
김포신문 「김포시와 LH의 ‘적법 행정’에 사지로 내몰린 위반건축물 피해자들」(2026. 2. 25. 09:00)


<보도>
1. 김포미래신문 - 김포시 장기동과 마산동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 특별법에 따른 구제가 지자체 행정 판단으로 가로막히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중략)이들 주민들은 시가 특별법에도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매입을 불허해 실질적인 구제가 중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략)“김포시가 일반 건축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특례 취지를 사실상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중략)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만든 법을 법대로 적용해 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하략)

2. 김포신문 – 부적합이라는 일방적 잣대로 특별법 무력화(중략)김포시와 LH의 탁상행정(중략)김포시 건축심의위원회가 해당 건물들의 가구 수 증가(방쪼개기)와 일조권 위반 등을 이유로 LH 매입 심의를 ‘부적합’ 처리했기 때문이다.(중략)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인 현장 중심의 행정이 필요했지만 현장 중심의 행정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중략)김포시의 주장은 심의위원회의 일방적 주장만을 수용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보인다.(중략)심의위원회에서 한 번만 현장을 점검했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부분이지만 심의 과정에서 심의위원의 방문은 없었다.(하략)

<바로잡음>
두 건의 보도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바로잡고자 합니다.

1. 김포시는 일반 건축법 기준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특별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1) 특별법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적합 통보를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해당 특별법 서식에는 조건부 승인이 존재하지 않고, 적합과 부적합만 통보 가능합니다.
3) 특별법에는 “구조안전·위생·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일 것”이라는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부적합 통보를 받은 건축물은 빌라가 아닌 다가구 주택으로, 지구단위지침에서 정한 가구수를 최대 2배 이상 초과한 위법 건축물 등에 해당됩니다. 부적합의 이유는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소방과 화재위험, 통로 등 위험성 요인이 지대했고, 인근 주민의 일조권 향유도 지장이 있는 것으로 심의되었습니다.
1) 심의는 독립성이 보장된 외부전문가 다수로 구성된 심의위에서 진행했으며, 부적합 원인은 규정에 제시된 ‘현저한 지장’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2) 특별법에 조건부 승인이라는 과정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보완 사항을 나열하여 임의로 법정 서식에 맞지 않는 조건부 적합으로 표기할 수가 없습니다.

3. 김포시는 ‘매입심의’가 아니라 위법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사전심의를 했고, 이는 LH의 현장실사 이후 공식 요청에 따라 진행된 것입니다.
1) 특별법 적용 대상 건축물의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2) LH가 해당 건축물에 대해 사전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김포시에 위법건축물 양성화 여부를 심의 요청했습니다.
3) 김포시는 사전심의 신청된 10건 중 특별법에서 정한 요건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3건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양성화 적합 통보를 했습니다.
4) 김포시는 외부 전문가 다수로 구성된 위원회에 상정, 위원회가 구조와 안전, 일조권 등 법적 기준에 따라 심의한 것으로,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김포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해당 사안이 특별법 사각지대에서 불거진 문제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현장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법령의 괴리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되나, 법령 개정은 지자체의 권한 밖인 것이 현실입니다. 지자체가 법령을 넘어서서 심의를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김포시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투명하고 적법한 행정을 펼쳐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시는 향후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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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홍보기획관
  • 문의 031-980-2062
  • 최종수정일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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