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김포신문 「[르포]김포 농지에 무슨 일이... 북부 농촌서 불법 성토 만연⓵」(2025.12.31.17:00)외 1건

홍보기획관 작성일 : 2026.01.21
<사실은 이렇습니다>김포신문 「[르포]김포 농지에 무슨 일이... 북부 농촌서 불법 성토 만연⓵」(2025.12.31.17:00)외 1건 상세보기 -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사실은 이렇습니다>
김포신문 「[르포]김포 농지에 무슨 일이... 북부 농촌서 불법 성토 만연⓵」(2025.12.31.17:00)
김포신문「[르포]김포 농지에 무슨 일이... 북부 농촌서 불법 성토 만연⓶」(2026.1.7.14:53)

<보도>
(상략)특히 송마리 1299번지 일대는 3~4m 높이의 성토로 택지개발 공사 현장을 방불케 했으며 송마리 1150번지 일대는 토분과 함께 뻘흙으로 의심되는 성토가 이뤄지고 있었다.(하략) (김포신문 「[르포]김포 농지에 무슨 일이... 북부 농촌서 불법 성토 만연⓵」

(상략)특히 하성면 석탄리 606-13일대는 사람 키를 훌쩍 넘는 3m~4m 높이의 성토 현장이 발견됐으며 통진읍 수참리 92번지~99번지 일대는 최소 3만여 평에 가까운 농지에 2m가량 성토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중략)하지만 현행 제도권 내에서 이뤄지는 ‘선 허가, 후 조치’에 따른 주먹구구식 대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애초 공사 시작 단계부터 신뢰할 수 있는 인증 업체에 공사를 허가하는 등 불법 행위 단절을 위해 제도 재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하략)(김포신문「[르포]김포 농지에 무슨 일이... 북부 농촌서 불법 성토 만연⓶」

<바로잡음>
본 보도는 ‘3~4m 높이 성토’, ‘최소 3만여평 농지에 성토’ 등 과장된 표현으로 시민 불안을 조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먹구구식 대처’라는 프레임으로 행정을 일방적으로 매도, 시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상위법에 존재하지도 않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등 혼란을 야기해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1. 보도에서 주장하고 있는 ‘주먹구구식 대처’는 사실이 아닙니다.
시는 현장여건과 토지이용실태, 성토 높이 및 면적 등 면밀하게 사항을 검토해 최종 허가 하고 있으며 사전 교육과 계도,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 확인 시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하는 단계적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법 행위 자체가 기준을 지키지 않은 불법사항인만큼, 위법 행위의 사전 차단 자체가 논리적으로 불성립합니다. 시는 ‘사전 예방 – 사후 엄정 조치’를 병행하는 행정 관리 체계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2. 보도에서 언급한 ‘인증 업체에 공사 허가’ 방안 역시 현행 법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일방적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농지 성토는 업체 명칭이나 자격 여부로 판단하는 제도가 아니라, 성토 행위 자체가 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로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현행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어디에도 농지 성토를 ‘특정 인증 업체’ 또는 ‘지정 업체’만 수행하도록 규정한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에 존재하지도 않는 ‘인증 업체 제도’가 마치 대안인 것처럼 표현한 것은 시민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3. 본 보도의 ‘3~4미터 높이’, ‘최소 3만여평 성토’는 다소 과장된 표현입니다.
성토 지역 현장 확인 결과 최대 1.5m인 것으로 파악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시는 사전 협의된 기준인 50센티미터 이하 성토 범위를 초과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사법기관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위반 농지가 원상회복되도록 강력한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조사해 온 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상 성토 현장에 대해 순차적으로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를 본격 시행하는 한편, 현장 관리 강화를 위해 ‘성토 감시단’ 채용을 위한 공개 모집을 진행 중입니다. 오는 1월 26일부터는 감시단을 운영해 농지 성토 현장에 대한 상시 감시 및 신속 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사실과 다른 과장된 표현으로 시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시는 불법 성토 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교육과 계도는 물론 원상회복 명령과 단속도 병행해 농지 훼손을 근절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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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홍보기획관
  • 문의 031-980-2062
  • 최종수정일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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