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경기일보 「[단독]“공무원에게 눈물·무릎까지”...김포시 외면에 ‘고막지구’ 파산 위기」(2025. 12. 19 04:00)

홍보기획관 작성일 : 2025.12.24
<사실은 이렇습니다>경기일보 「[단독]“공무원에게 눈물·무릎까지”...김포시 외면에 ‘고막지구’ 파산 위기」(2025. 12. 19 04:00) 상세보기 -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사실은 이렇습니다>경기일보 「[단독]“공무원에게 눈물·무릎까지”...김포시 외면에 ‘고막지구’ 파산 위기」(2025. 12. 19 04:00)

<보도>김포시의 무책임한 도로행정으로 적법하게 승인받은 주택개발사업이 파산위기에 처해 있다.(중략)시는 지구지정과 사업승인을 내주면서 지난 2011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한 시도 22호선을 너비 12m로 확·포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 해당 도로 부서와 협의도 거쳤다. 도시계획도로 지정으로 어차피 개설해야 할 도로에 대해 스스로 조건을 걸은 셈이다. 하지만 시는 최근까지 7~8년간 예산타령만 한 채 도로 개설을 방치하고 있다.(중략)이 지경에 이르게 한 적지 않은 책임이 시에 있지만, 시는 여전히 예산타령이다. (중략)하지만 이는 계획으로 끝났다.(중략)이마저도 시는 외면한 채 도로개설 의무를 이행치 않고 있다. (주)문수산명다원 대표는 “어떻게 해서든 사업을 살리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눈물로 호소하고 무릎까지 꿇었다”(하략)

<바로잡음>경기일보의 본 보도는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만 반영한 편파보도로, “김포시 외면‘에’ 고막지구 파산 위기”라는 제목으로 업자 파산 위기의 주요 원인이 김포시의 ‘외면’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1. 공공기관의 도로 및 공공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사업자의 편익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보도에서 “최근 7~8년간 예산타령만 한 채 도로 개설을 방치하고 있고, 계획으로 끝났다”고 단정지었으나, 이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입니다. 시는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시는 시도22호선을 개설하기 위해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고, 당해 연도 7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2023년 3월 도로구역 결정 고시 및 토지분할 등 공사 및 보상 착수를 위한 각종 행정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시 재정 여건상 재원확보가 어려워 보상 및 공사추진이 지연중이나, 사업을 포기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사업자가 기제출한 도로개설사업 조기공사 등 요청에 대해 도로구역이 결정고시됐고, 공익사업으로 인정됐으며 예산확보시 착수 예정인 부분 등 김포시가 노력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자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습니다.

2. 본 보도에서 주장하고 있는 ‘고막지구 진입부분’(보도 사진 두 번째, “김포 고막지구 분기점. 왼쪽 방향 도로가 고막지구 진입부분이다. 이 지점을 통과한 시도22호선 개설이 시급하다”)는 최종승인된 지구단위 계획 결정 고시된 진입도로가 아닙니다. 고시된 진입도로는 보도사진을 통해 주장하는 위치가 아닌, 북쪽으로 약 300m 위에 있는 곳이며 제보자가 시행해야 하는 도로입니다. 현재 이 도로는 보상 및 공사 착수가 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자가 시행해야 할 도로가 미개설된 현 상황에서, 지구 단위 계획 결정에 최종 고시되지도 않은 시도22호선 개설이 되지 않아 고막지구 대지조성사업 준공이 지연됐다는 일방적 주장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3. 보도에서 “시는(중략)조건으로 했다. 도로계획도로 지정으로 어차피 개설해야 할 도로에 대해 스스로 조건을 걸은 셈”이라고 단정했지만, 이는 잘못된 사실을 기반으로 한 왜곡된 해석입니다.

(1) 2017년 11월 월곶면 고막리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고시 당시 도로 확·포장에 대한 조건은 해병대2사단의 군사협의 심의 결과 조건부 동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 김포시 자체적으로 조건을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2) 당시 부서와 거친 협의 역시 보도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달리, “고막리 지구단위계획 추진 일정에 따라 시도22호선 진입도로 추진 예정”으로 군사협의 심의 결과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조건구간에 대한 확·포장 확정이 아닌 시도22호선 전체구간에 대한 확·포장 추진 예정을 회신한 것입니다. 시는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도모를 위해 이를 추진 중이나, 도로건설계획 수립, 실시설계 용역 및 각종 인허가 절차 이행, 예산확보, 보상 및 공사 등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장기적 사안입니다.

시도22호선 도로개설사업은 월곶면의 협소하고 불량한 도로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월곶면 고막리에서 용강리까지 약 3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연장 4.2km, 폭 12m의 2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시는 시민의 행복과 시의 발전을 위해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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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4일에 올린 해당 자료 중 "공무원에게 눈물, 무릎까지 꿇었다" 부분에 대해 일부 다른 주장이 있고, 해당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에 따라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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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031-980-2062
  • 최종수정일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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