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재산세, 9월 30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 <사실은 이렇습니다> 김포미래신문 「전세사기 피해자들 “특별법 있어도 김포시가 막는다”...37가구 LH매입 불허 논란」(2026. 2. 22. 17:11) 외 1건
- <사실은 이렇습니다> 김포신문 「선심성 행정이 낳은 민낯, 김포시의 ‘뒷북 행정’과 ‘반복된 논란’」(2026.1.14.09:05)
- <사실은 이렇습니다>김포신문 「[르포]김포 농지에 무슨 일이... 북부 농촌서 불법 성토 만연⓵」(2025.12.31.17:00)외 1건
-
1
김포시, ‘책의 기쁨’ 만끽할 ‘2026 김포 독서대전’ 연다
-
2
이기형 김포시장, 취임 후 민선9기 첫 대면 확대간부회의 생중계 ‘투명행정’
-
3
김포시, 14일 김포 최초 정규 18홀 갖춘 솔터파크골프장 연다
-
4
김포시, 사우동 뉴빌리지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5
김포시,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6
제17회 고촌읍민의 날 ‘고촌읍 어울림축제’ 성황리 마무리
-
7
하성공영주차장 9월 1일부터 운영 개시
-
8
‘가족친화적 양성평등도시’ 김포시, 시민 체감도 높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열어
-
9
김포시,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추진
-
10
이기형 김포시장 “전국시낭송대회는 김포의 빛나는 문화자산” 지원 의지
|
김포시는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25,044건, 1,191억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부동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이번 9월에는 토지와 주택(2기분)에 대해 과세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특히 45만 원 이상 재산세 체납 시, 납부 기한 경과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6%, 최대 60개월까지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현금자동인출기(CD/ATM)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위택스·인터넷지로(인터넷납부) ▲금융 앱·간편결제 앱(스마트폰납부)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142211) 등 방법을 이용하여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부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